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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26 낫 들고 20분간 병원 돌아다녔다… 의왕 떨게 한 대낮 흉기 난동 외 5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4.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6.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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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9월 8일자「낫 들고 20분간 병원 돌아다녔다… 의왕 떨게 한 대낮 흉기 난동」기사의 영상, 중앙일보(joongang.co.kr) 9월 8일자「낫 든 남자, 의왕 공포의 20분…테이저건 쏘자 ‘픽’ 쓰러졌다」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9월 8일자「(영상)손에 낫 든 남자, 공포의 20분…“흉기 버리세요!”」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9월 13일자「[영상]병원서 낫 들고 난동…“테이저건 바로 쐈다” 단번에 제압」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9월 13일자「낫 들고 병원서 난동…경찰, 테이저건으로 단번에 제압 [영상]」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14일자「병원에서 ‘낫’ 들고 난동부린 50대 男… 경찰, 테이저건 바로 쏴 제압」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낫 들고 20분간 병원 돌아다녔다… 의왕 떨게 한 대낮 흉기 난동
      입력 2022.09.08. 17:08
      지난 7월 11일 오전 8시 경기도 의왕의 한 병원. 한 남성이 낫을 들고 병원 대기실을 서성인다. 이 남성은 진료를 기다리는 이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 https://images.chosun.com/resizer/LxIm1IF6C1GBRTclIF5aTqUfk10=/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S32UXH33CZBRJHKOAB5EJUBWRU.gif >
      낫을 들고 건물 내부를 20여분간 돌기도 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권유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낫을 들고 경찰에게 접근한다. 경찰은 좁은 상가 계단에서 A씨가 흉기를 버리지 않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해서 한다고 판단, 테이저건을 사용했다. A씨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낫을 떨어트렸고, 경찰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다행히 시민 등의 인명 피해는 없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08/2WBJWZO3ZZFRNF6J5E3RPZ75SE/ >

      (중앙일보)=『낫 든 남자, 의왕 공포의 20분…테이저건 쏘자 ‘픽’ 쓰러졌다
      입력 2022.09.08. 20:23   업데이트 2022.09.08. 21:33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은 물론 경찰까지 위협한 남성이 경찰로부터 테이저 건(전자충격기)을 맞고 진압되는 장면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중략)

      A씨와 경찰의 대치는 병원 내부에서부터 상가 계단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가 가까운 거리에서도 낫을 들고 위협하자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결국 A씨를 향해 테이저 건을 발사했다. A씨는 곧바로 ‘픽’하고 쓰러졌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666 >
      (이데일리)=『(영상)손에 낫 든 남자, 공포의 20분…“흉기 버리세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경찰, 피의자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
      등록 2022-09-08 오후 11:32:04   수정 2022-09-08 오후 11:41:34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손에 흉기를 들고 시민은 물론 경찰까지 위협한 남성이 경찰초부터 테이저 건을 맞고 진압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중략)

    <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09/PS22090801096.gif >
      A씨와 경찰의 대치는 병원 내부에서부터 상가 계단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가 가까운 거리에서도 낫을 들고 위협하자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결국 A씨를 향해 테이저 건을 발사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96406632458152&mediaCodeNo=257 >
      (머니투데이)=『[영상]병원서 낫 들고 난동…“테이저건 바로 쐈다” 단번에 제압
      2022.09.13.  09:45

    <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09/2022091308234298140_animated_0928550.gif >   낫을 들고 길거리와 병원 등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1308234298140&type=1 >
      (세계일보)=『낫 들고 병원서 난동…경찰, 테이저건으로 단번에 제압 [영상]
      입력 : 2022-09-13 12:10:14   수정 : 2022-09-13 12:40:21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낫을 들고 시민과 경찰까지 위협한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진압되는 영상이 공개됐다.(중략)

    < 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2/09/13/20220913512244.gif >
      영상에 따르면 건물을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린 A씨는 3층에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913512216 >
      (파이낸셜뉴스)=『병원에서 ‘낫’ 들고 난동부린 50대 男… 경찰, 테이저건 바로 쏴 제압
      입력 2022.09.14. 04:26   수정 2022.09.14. 04:25

    <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09/13/202209132326357625_l.gif >   낫을 들고 병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913232544868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경기도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아침 시간 한 남성이 낫을 들고 위협적으로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다루면서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50대 남성이 오른손에 낫을 들고 병원 로비를 오가는 장면이다. 로비에는 2명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독자에게 일촉즉발의 불안감을 주는 영상이다.    결국 이 남성은 난동 끝에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아 체포됐다.
      ‘낫’을 든 남성의 영상은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을 보여줘 자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