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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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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25 [영상] 미용 맡겼다가 학대당한 강아지들…CCTV 찍힌 것만 100여 건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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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2년 8월 29일(20:43 송고)「[영상] 미용 맡겼다가 학대당한 강아지들…CCTV 찍힌 것만 100여 건」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미용 맡겼다가 학대당한 강아지들…CCTV 찍힌 것만 100여 건
      송고시간  2022-08-29 20:43

    < https://youtu.be/_AgWZsj2Eos >  
      경남 창원시 한 애견 미용실에서 애견미용사가 강아지를 학대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29일 해당 업체 대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업체에서 근무한 애견미용사 A 씨가 미용 과정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CCTV상에는 A 씨가 미용 받는 강아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미용 도구를 사용해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강아지의 뒷발을 강하게 잡아끌고 수건으로 감싸 던지는 행위도 포착됐는데요.
      CCTV를 통해 확인된 학대는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1달간 100건 이상으로, 피해 강아지는 10마리가 넘습니다.
      최근 1달간 자료만 남아있기 때문에 6월 전에도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이 업체에서 일했으며, 전에도 지역에서 애견미용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대당한 강아지 중 일부는 구토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거칠게 미용하는 과정에서 피부 곳곳에 상처와 염증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견주들은 A 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낼 계획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161900704?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29일 경남 창원시 한 애견 미용실에서 애견미용사의 강아지 학대 논란을 보도했다.
      기사에 첨부한 유튜브 동영상엔 A씨가 미용 받는 강아지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미용 도구를 사용해 머리를 때리고, 강아지의 뒷발을 잡아끌고, 수건으로 감싸 던지는 행위도 담겨있다.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린이와 동물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는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그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독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영상을 게재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