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23 “나 촉법소년이야”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이 처벌받게 된 이유 외 1건

1.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2.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강원도민일보(kado.net) 2022년 8월 24일자「“나 촉법소년이야”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이 처벌받게 된 이유」기사의 그래픽과 영상, 연합뉴스(yonhapnews.co.kr) 8월 25일(17:22 송고)「[영상] 술 안파는 편의점 주인 폭행 뒤 “나, 촉법소년”…경찰 “아니다”」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강원도민일보와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민일보)=『“나 촉법소년이야” 편의점주 폭행한 중학생이 처벌받게 된 이유
      입력 2022.08.24
      |경찰 확인결과 촉법소년 해당 안 돼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10대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으름장을 놓고 조롱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조사결과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A(15)군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 https://tv.naver.com/v/28771527 >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1295 >
      (연합뉴스)=『[영상] 술 안파는 편의점 주인 폭행 뒤 "나, 촉법소년"…경찰 "아니다"
      송고시간 2022-08-25 17:22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으름장을 놓는 등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A(15)군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는데요.

    < https://youtu.be/i3s53X4_GZM >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5147600704?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강원도민일보와 연합뉴스의 위 기사는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과 점원을 때리고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까지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중학생 A군을 다루고 있다.
      A군은 지난 8월 22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 매체는 기사와 함께 관련 영상을 실었다. 영상은 블러 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A군이 바닥에 쓰러진 점주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나, 점원을 벽에 밀치고 손목을 꺽는 모습 등이 그대로 노출했다. A군이 불렀다는 친구들이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며 방조하거나 폭행에 일부 가담하는 듯한 모습도 담았다.
      두 언론이 다룬 영상은 다분히 선정적이며,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자칫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주먹과 방망이로 묘사된 강원도민일보의 일러스트 역시 폭행 도구를 형상화했다.
      두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