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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8월 31일자「[영상]아이 울자 던져버린 母, 외조부도 가담…父가 밝힌 충격 학대」기사의 영상과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9월 1일자「3살 아이 울자…“엄마는 내던지고, 외조부는 베개로 짓눌렀다”」기사의 영상, 서울신문(seoul.co.kr) 9월 1일자「3살 아이 울자…엄마는 내던지고, 외조부는 베개로 짓눌렀다」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1일자「아이들 울자 엄마는 때리고 할아버지 발길질…‘충격 학대’」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2일자「3살 아들을 아내가 폭행하고 장인은 베개로 짓누르고…상습학대 CCTV가 밝혀냈다」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9월 2일(09:25 송고)「3세 아이 울자 때리고 욕설한 친모·외조부…남편이 영상 폭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영상]아이 울자 던져버린 母, 외조부도 가담…父가 밝힌 충격 학대
2022. 08.31 19:28
< https://menu.mt.co.kr/animated/mt/2022/08/2022083114565063495_animated_1906340.gif >
자신의 친자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엄마와 외할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남편이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는 사이 아이들을 학대한 모습이 집 CC(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아동 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 A(20대)씨와 외조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5살과 3살 두 아이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아동 학대 모습은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피해 아이들 친부라 밝힌 C씨는 "직업 특성상 집을 잘 못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 당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학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학대는 주로 3살 아이에게 벌어졌다. 작은 아이가 손을 내밀며 보채자 여성은 "어디를 가자고? 내려가"라고 소리치며 손을 뿌리친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지만, 여성은 아이를 잡으려는 시늉도 하지 않는다. 되레 우는 아이와 옆에 있던 큰아이에게 화를 낸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아이가 무언가를 쏟자 "X발 진짜"라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아이가 계속 울자 이불 위로 던져 버리기도 한다. '쿵' 소리가 나며 아이가 자지러지듯 울지만 이 여성은 휴대전화만 이용하는 모습이다. 아이의 외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입 닥쳐"라며 이불 위에 엎드려 눕힌 뒤 옆에 있던 큰 인형으로 얼굴을 짓누른다. 숨을 쉬지 못하는 아이는 그대로 조용히 있다 인형이 치워지자 울음을 터트린다. 욕을 하며 발로 아이 머리를 차기도 한다. 글에서 C씨는 "CCTV를 공개하는 이유는 아이들 학대 사실을 창피하다고 말 못 하고 눈감아주는 것이 더 창피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며 "엄마와 아이는 분리된 상태며 접근금지 신청도 했고 일을 쉬며 아이와 지내고 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검찰에 송치된 건 외에도 학대 행위를 계속해 현재 경찰의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추가 학대 행위가 신고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3114565063495 >
(조선닷컴)=『3살 아이 울자... “엄마는 내던지고, 외조부는 베개로 짓눌렀다”
참다못한 남편이 폭로
입력 2022.09.01 16:47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들을 상습 학대한 여성과 그녀의 친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여성의 남편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여성 A(25)씨와 그녀의 아버지 B(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3세·5세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중략)
< https://images.chosun.com/resizer/Dp6WhNFSfZZdkRXJyVwYa__iUCs=/616x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LXNZPIQGI5CLHICRGHTSGHAG64.gif >
학대는 지난 7~8월까지 이어졌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내려가라고 고함을 질렀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9/01/2Z7VYLVF6FC5RK6S3G5EASO2Q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서울신문)=『3살 아이 울자…엄마는 내던지고, 외조부는 베개로 짓눌렀다
입력 :2022-09-01 14:02 | 수정 : 2022-09-01 14:02
▲ 20대 여성 A씨가 3살 아이를 침대로 집어던지는 모습. 2022.09.01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5살과 3살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아이의 친부가 도움을 요청하며 공개한 가정 내 폐쇄회로(CC)TV에는 아이들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중략)
▲ C씨는 외조부인 B씨가 베개로 아이를 짓누르거나 발로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2022.09.01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C씨는 “직업 특성상 집을 잘 못 들어오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집을 못들어온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1500092&wlog_tag3=naver >
(한경닷컴)=『아이들 울자 엄마는 때리고 할아버지 발길질…'충격 학대'
입력 2022.09.01. 19:01 수정 2022.09.01 19:40
어린 자녀들 상습 학대한 모친과 외조부 검찰 송치 부친이 관련 영상 올리고 피해 호소해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들을 상습 학대한 여성과 그녀의 아버지가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여성의 남편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알려졌다.(중략)
사진 =해당 영상 캡처
(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90152547 >
(파이낸셜뉴스)=『3살 아들을 아내가 폭행하고 장인은 베개로 짓누르고..상습학대 CCTV가 밝혀냈다
입력 2022.09.02. 06:55 수정 2022.09.02 06:55
C씨는 아이들의 외조부인 B씨가 베개로 아이를 짓누르거나 발로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녀 두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과 그녀의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아이들 아빠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을 올리고 도움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후략)』< https://www.fnnews.com/news/202209020652572104 >
(뉴시스)=『3세 아이 울자 때리고 욕설한 친모·외조부...남편이 영상 폭로
등록 2022.09.02. 09:25:38 수정 2022.09.02. 09:28:35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3살, 5살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여성과 그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의 만행은 아이 아버지의 폭로로 밝혀졌다.(중략)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02_0002000025&cID=10201&pID=102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 등 6개 언론사의 기사는 5살과 3살 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머니 A씨와 외할아버지 B씨의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다. 머니투데이와 조선닷컴은 관련 영상도 실었다.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일부 학대행위가 노출됐다.
나머지 매체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할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는 장면이다.
아동 학대를 담은 영상이나 이를 캡처한 사진은 선정적이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