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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3216 3살 아이 친모는 던지고 외조부는 베개로 얼굴 짓눌러…끔찍 학대[영상]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경기신문    발행인  김  대  훈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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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9월 1일(10:24 송고)「3살 아이 친모는 던지고 외조부는 베개로 얼굴 짓눌러…끔찍 학대[영상]」기사의 영상, 경기신문(kgnews.co.kr) 9월 1일자「‘발로 차고, 때리고, 던지고’…의정부서 친모 아동학대 ‘충격’」기사의 영상. 국민일보(kmib.co.kr) 9월 1일자「어린 자녀 발로 차고 던지고…학대 혐의 친모·외조부 검찰 송치[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 이 유

      1. 뉴스1, 경기신문,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3살 아이 친모는 던지고 외조부는 베개로 얼굴 짓눌러…끔찍 학대[영상]
      2022-09-01 10:24 송고 |2022-09-01 15:58 최종수정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9/1/5555729/article.gif >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5세, 3세 친자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외조부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가정 내 CCTV(내부영상망)에 포착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중략)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9/1/5555731/article.gif >
      이와 관련 C씨는 B씨에게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의지하고 어리광 부릴 곳은 부모밖에 없으니 그러지 마라. 아이들이 실수하면 때리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려줘야 한다"고 타일렀다.(중략)

    <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9/1/5555740/article.gif >                                                     』
    < https://www.news1.kr/articles/4790104 >
      (경기신문)=『‘발로 차고, 때리고, 던지고’…의정부서 친모 아동학대 ‘충격’
      “엄마라는 사람이 아동학대…도와달라”  친모·외조부 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경찰, 추가 수사 진행 중
      2022.09.01. 14:41:14
      의정부의 한 가정에서 20대 친모와 외조부 등이 두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와 외조부를 검찰에 송치,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935/art_16620125480114_2a8a21.gif >
      이 일은 8월 31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엄마라는 사람이 아동학대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며 알려졌다.(후략)』<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16298 >
      (국민일보)=『어린 자녀 발로 차고 던지고…학대 혐의 친모·외조부 검찰 송치[영상]
      입력 :2022-09-01 16:21/수정 :2022-09-01 16:25
      경기 의정부의 한 가정에서 20대 친모와 외조부 등이 어린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중략)
    <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0901/2022090115535623295_1662015236_0017430816.gif >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만 2세·4세 형제인 A씨 부부의 친자녀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중략)

    <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0901/2022090115532923292_1662015209_0017430816.gif >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에는 A씨가 욕설을 하며 아이를 이불 쪽으로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장면과 B씨가 우는 아이의 머리를 발로 차고 베개를 이용해 입을 막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중략)
    <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0901/2022090115534923294_1662015229_0017430816.gif >                                                                        』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430816&code=611211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5살과 3살 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머니 A씨와 외할아버지 B씨의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다. 매체들은 이를 보도하면서 관련 영상도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각각 20대와 50대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들의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두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하며 공개한 가정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아이를 이불에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내던지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외조부 B씨는 큰 베개로 아이의 얼굴을 짓누르는가 하면, 우느라 얼굴이 빨개진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로 감싸 숨을 못 쉬게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발로 아이의 머리를 차기도 했다.
      매체들은 이러한 내용의 영상을 실었다. 일부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학대장면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 영상들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