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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3215 배우 유주은 사망..유서에는 “울지 마. 몸 상해” 가족 걱정 뿐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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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8월 29일자「배우 유주은 사망..유서에는 “울지 마. 몸 상해” 가족 걱정 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우 유주은 사망..유서에는 “울지 마. 몸 상해” 가족 걱정 뿐
      입력 2022.08.29 10:24 | 수정 2022.08.29. 10:26
      배우 유주은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27세.


      고인의 오빠 유한 씨는 29일 고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고 소식을 전했다. (후략)』
    <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enter_general/2022/08/29/LVWJAVI3P5Q36NCM6LX235FJF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배우 유주은의 사망 소식을 다루면서 유서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다. 이들 매체는 유주은의 오빠 유한 씨가 고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부고 소식을 전했다며 30행에 이르는 유서를 기사에 첨부했다.
      유서는 ‘먼저 가서 미안해’라는 문구로 시작해 남은 가족들을 걱정하면서 ‘난 지금 하나도 슬프지 않아. 아주 의연하고 덤덤해. 아마 오랫동안 생각해와서 그런 것 같아’라는 작성 당시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또 ‘엄마 아빠 사랑해. 울지마. 부탁이야.’라는 구절로 마무리하고 있다.
      비록 유주은이 오빠에게 유서 공개를 부탁했다고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유서 전문을 사진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공개한 것은 부적절한 보도 태도다.  
      유명인, 특히 연예인이 극단 선택을 할 경우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모방자살이 크게 늘어난다. 그런데도 위 매체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위험이 있는 내용의 유서를 한 글자 빼놓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언론은 자살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에도 명시돼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