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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2년 9월 15일자「“너무 아파 먼저 떠날게요”... 의붓딸과 친구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확정」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한국일보의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무 아파 먼저 떠날게요"... 의붓딸과 친구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2.09.15 13:00
“
"우리 아빠, 엄마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먼저 떠날게요. 내 빈자리가 크지 않길 바라요."
C양의 유서
중학생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 받았다. 유족은 "대한민국의 딸·아들이 앞으론 어이 없이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의붓딸인 B양(사건 당시 6세)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2020년엔 B양의 팔과 다리를 밧줄로 묶고 성폭행했다. 지난해 1월엔 B양의 단짝인 C양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인 뒤 강간했다.
단짝 친구는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은 지 석달 만에 동반 투신한 것이다. C양은 유서에서 "1월에 있었던 안 좋은 일,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댄다"며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A씨는 법정에서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는 부인했다. 검찰은 "소중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피해자의 외침에 사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징역 25년 확정... "정신적 고통 극심“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의붓딸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B양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토대로 의붓딸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B양은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가족 해체를 두려워하며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으며, C양도 친한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사실로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징역 25년이 확정되면 출소 후 연령이 81세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A씨의 범행과 도구 등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해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허위 진술할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진술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C양 유족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두 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현해줬더라면 아동·친족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로 기억됐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딸·아들이 어이 없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아동·친족 성폭력 사건에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150912000430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중학생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 A씨에게 대법원이 25년형을 확정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전모를 소개한 한국일보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의붓딸의 친구 C양 유서 일부를 기사 머리에 싣고 맨 마지막엔 2장에 걸친 유서 전문까지 게재했다.
C양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는 < 2007년에 태어나 14년 동안 제대로된 효도 하나 못해드려서 미안해요 >로 시작해 < 조용히 살고 싶어요 너무 아팠어 나 >라고 마무리하고 있다.
유족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의도로 작성한 기사였다고 하더라도,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 격한 감정이 담긴 자필 유서 사진을 공개한 것은 부적절한 보도 태도다. 특히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위험이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정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에는 ‘언론은 자살 관련 사건을 보도할 때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