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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2년 9월 19일자 12면「부동산」지면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은 부동산 분양을 주제로 특집 기획 지면을 제작하면서 ‘양정 자이더샵SKVIEW’ 분양 소식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여기에는 견본 주택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에 자사 기자의 이름(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9월 13일자 12면「부동산」, 8월 31일자 11면「부동산」면에서도 이 같은 제작 형태를 반복하면서 ‘힐스테이트 센텀 퍼스트’ 분양 소식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두 차례 보도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