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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59 “홈트도 외롭지 않게”…LGU+, 그룹운동 ‘코코어짐’ 출시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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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2년 9월 20일자 B5면「“홈트도 외롭지 않게”…LGU+, 그룹운동 ‘코코어짐’ 출시」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9월 21일자 B7면「한화생명 은퇴백서/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국민연금도 합산됩니다」등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홈트도 외롭지 않게”…LGU+, 그룹운동 ‘코코어짐’ 출시」제목의 특집 면(포토클립)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sponsored by LG유플러스’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사실상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朝鮮日報는 면 상단에 ‘노후대비 돈모으기’라는 제목 옆에 Advertorial page라고 적어 해당 지면이 사실상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