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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2년 9월 1일자 B1면「노래연습장 투자자 모집/5000만원 투자 월 150만원 수익지급(세후수익)」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9월 2일자 B1면「노래연습장 투자자 모집/5000만원 투자 월 150만원 수익지급(세후수익)」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9월 21일자 B1면「노래연습장 투자자 모집/2000만원 투자 월60만원 수익지급(세후수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들은 노래연습장 위탁 사업주를 모집하는 내용이다. 東亞日報, 朝鮮日報 광고는 5000만원을 투자하면 세후(稅後)로 매월 150만 원씩의 수익을, 중앙일보 광고는 2000만원을 투자하면 역시 세후로 매월 60만원 수익을 지급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 주장대로라면 각각 투자 수익이 연 1800만원, 연 720만원이다. 원금에 대한 수익률은 모두 연 36%인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제시한 수익률이 최근 금리 상황에 비춰 터무니없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과다한 수익률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