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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2년 9월 15일자 A16면「미라클워터 전제품 계약금20%에 80%후불/사용 후 털 안나면 2배 변상함」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9월 20일자 A16면「세계최초로 산양산삼, 사향, 천마, 우황 등 고가재료로 발명원로가 발명한=미라클워터=대머리 털난다」제목의 광고, 국민일보 9월 22일자 12면「세계최초로 산양산삼, 사향, 천마, 우황 등 고가재료로 발명원로가 발명한=미라클워터=대머리 털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광고는 뿌리면 머리털이 난다는 ‘미라클워터’를 선전하고 있다.
‘미라클워터’는 광고에서『발명품, 기적의 물은 일상용품으로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면서 ‘발명특허’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3개 신문광고에서 일부 표현을 달리했지만『실사용 후 털안나면 2배 변상함』등의 표현으로 마치 의약품과 같은 발모 성장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약사법」제61조 ②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