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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2145 “숨의 힘” 몸이 젊어지는 기술/세계최초발명특허…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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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2년 9월 3일자 18면「“숨의 힘” 몸이 젊어지는 기술/세계최초발명특허 “숨플러스” 수면, 운동, 건강관리를 하나로!」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9월 5일자 A23면「“숨의 힘” 몸이 젊어지는 기술/세계최초발명특허 “숨플러스” 수면, 운동, 건강관리를 하나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마스크 ‘숨플러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입마름, 코골이 등 수면장애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또한 면역력이 강해지고, 심장·폐 건강, 피부건강도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의료기기법」제26조 ⑦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