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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89 「광주은행」외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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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光州日報 2022년 9월 8일자 11면「광주은행」, 13면「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4면「광주시교육청」, 15면「동행재활요양병원」, 16면「중앙공원」, 17면「전남농업기술원」, 18면「전남문화재단」, 19면「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20면「녹색에너지연구원」, 21면「전남동부지역본부」지면 등 10건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光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
      光州日報 9월 8일자 11면
      < http://pdf.kwangju.co.kr/pdf/202209/A0908011101.pdf > 13면  < http://pdf.kwangju.co.kr/pdf/202209/A0908011101.pdf > 14면  < http://pdf.kwangju.co.kr/pdf/202209/A0908011401.pdf > 15면  < http://pdf.kwangju.co.kr/pdf/202209/A0908011501.pdf > 16면  < http://pdf.kwangju.co.kr/pdf/202209/A0908011601.pdf > 17면  < http://pdf.kwangju.co.kr/pdf/202209/A0908011701.pdf > 18면  < http://pdf.kwangju.co.kr/pdf/202209/A0908011801.pdf > 19면  < http://pdf.kwangju.co.kr/pdf/202209/A0908011901.pdf > 20면  < http://pdf.kwangju.co.kr/pdf/202209/A0908012001.pdf > 21면  < http://pdf.kwangju.co.kr/pdf/202209/A0908012101.pdf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는 해당 지면에서 광주은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광주시교육청, 동행재활요양병원, 중앙공원,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문화재단,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녹색에너지연구원, 자연휴양림 전남동부지역본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해당 기업· 단체 등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기술하고 있고, 일부 기사에선 해당 CEO 또는 기관장 인터뷰 기사까지 곁들여 사실상 홍보성 기사로 볼 만하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 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특정 기업· 기관과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