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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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2년 9월 6일자·9월 20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7일자「중소벤처기업」, 9월 20일자「세계로 뻗어가는 K-방산」, 9월 27일자「Goldengirl」, 9월 29일자「Enjoy Life」별지 섹션, 매일경제 9월 8일자·9월 29일자「CONSUMER journal」,한국경제 9월 14일자「가을 인테리어」, 9월 15일자「Health」, 9월 27일자「진화하는 사회공헌」별지 섹션, 서울경제 9월 27일자 20·21면「가을로 물든 우리집」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등 5개 신문은 별지 섹션 등에 패션, 인테리어, 건강, 금융, 방산 관련 제품과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