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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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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87 「Premium Life」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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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 이 유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0701031918360001 >   문화일보는 서울 중구 백화점에 매장을 낸 덴마크 도자기 브랜드 ‘로얄코펜하겐’의 역사, 제품의 특징 등을 전면에 걸쳐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집중 홍보하는 내용을 실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제품과 회사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