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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86 「Mspecial」별지 섹션 외 4건 외 5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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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2년 9월 6일자·9월 13일자·9월 26일자·9월 28일자「Mspecial」, 9월 28일자「EDUjournal」별지 섹션, 한국일보 9월 6일자「중원르네상스」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23일자「즐거운 나의집」, 9월 26일자「공감」, 9월 26일자 「Bio의약」, 9월 29일자「Money&Life」, 9월 30일자「나눔, 다시 희망으로」별지 섹션, 한국경제 9월 23일자「미래로 달리는 경기·인천」, 9월 28일자「투자유치 특별자치도 경남」, 9월 29일자「디지털 강군·스마트 국방」, 9월 29일자「글로벌 허브 도약하는 충남」, 9월 30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중앙일보 9월 28일자「교육이 미래다」, 9월 28일자「미래를 열다, 인천」별지 섹션, 朝鮮日報 9월 30일자「Bio」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등 6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기업과 상품, 의약, 기초 단체, 공기업, 금융회사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