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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2022년 8월 31일자 10면「호남권 기숙사 고교 내 학생 휴대전화 제한 여전」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8월 31일자 10면「호남권 기숙사 고교 내 학생 휴대전화 제한 여전…개선 권고」제목의 기사, 무등일보 8월 31일자 7면「“고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중단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광주타임즈, 湖南日報, 무등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타임즈)=『기숙사가 있는 광주와 전남·전북 지역 공립고등학교 3곳 중 1곳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동안 학생이 외부와 소통할 수단을 제한하는 데 따른 피해가 크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와 전남·전북 소재 32개 국·공립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통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손 봐야 한다는 뜻이다.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전북도교육감에게는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이에 지난 3월 29일 광주인권사무소 관할 지역인 광주·전남·전북 소재 기숙사가 있는 국·공립고등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관련 직권 조사에 나섰다.(후략)』
< http://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911 >
(湖南日報)=『기숙사가 있는 광주와 전남·전북 지역 공립고등학교 3곳 중 1곳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동안 학생이 외부와 소통할 수단을 제한하는 데 따른 피해가 크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후략)』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php?no=26474 >
(무등일보)=『기숙사가 있는 광주와 전남·전북 지역 공립고등학교 3곳 중 1곳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동안 학생이 외부와 소통할 수단을 제한하는 데 따른 피해가 크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후략)』
<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7711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 湖南日報, 무등일보는 고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상당수의 학교가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지적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뉴시스가 8월 30일 오후 3시 5분에 송고한「호남권 기숙사 고교내 학생 휴대전화 제한 여전…개선 권고」제목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3_0001870158 >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전재하거나 일부 문단을 삭제한 채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실었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