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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84 서울시-서울시설공단, 따릉이 광고 시범 도입 외 1건

1. 내외일보    발행인  이  희  찬
2. 서울일보    발행인  현  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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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외일보 2022년 9월 15일자 1면「서울시-서울시설공단, 따릉이 광고 시범 도입」제목의 기사, 서울일보 9월 26일자 1면「“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행위”/윤대통령, 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내외일보와 서울일보는 각각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내외일보)=『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따릉이를 활용한 기업명칭 병기표시 광고’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따릉이 운영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광고 사업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고가 표시되는 위치는 ?따릉이 프레임 ?대여소 안내간판 ?따릉이 앱과 홈페이지 등 총 4곳이다. 운영 중인 41,500대 자전거와 2,677개 대여소에 광고물 부착이 가능하다.
      광고의 형태는 따릉이 로고 우측에 기업 명칭을 병기하는 방식이다. ‘따릉이’의 친근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 제품의 광고가 아닌 기업 이미지 홍보로 단순화했다. 광고기업 명칭 등이 표기된 단일 디자인을 모든 따릉이 광고 매체에 게시하는 방식이다.(하략)』
    <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517 > 뉴스1: < https://www.news1.kr/articles/?4801008 >    (서울일보)=『북한은 25일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25일 오전 6시53분경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00여㎞, 고도는 60여㎞, 속도는 약 마하5(음속의 5배)로 탐지됐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며, 이동식발사대(TEL)을 이용한 내륙 지역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과 관련한 세부 제원은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태천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태천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 중 하나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변칙궤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하략)』
    <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090 > 뉴시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5_0002025564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외일보의 위 기사는 뉴스1이 9월 14일 오전 6시에 전송한「‘따릉이’에 기업홍보광고 달고 달린다…광고 사업권자 입찰공고」란 제목의 기사를 리드 2줄만 약간 고친 뒤 자사 바이라인을 달고 1면 머리기사로 전재한 것이다.
      서울일보의 위 기사도 뉴시스가 9월 25일 낮 12시 52분 전송한「軍, 北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안보리 결의위반…중대한 도발행위”」란 제목의 기사를 리드 2줄만 고친 뒤 자사 바이라인을 달고 1면 머리기사로 전재한 것이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