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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83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전민일보        발행인  이  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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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민일보 2022년 9월 8일자 1면「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민일보의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전민일보 9월 8일자 1면
      < http://pdf.jeonmin.co.kr/4830/1.pdf >
    전라북도청 9월 7일 제공 사진
    < https://www.jeonbuk.go.kr/upload_data/board_data/BBS_0000156/166252977623804.jpg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민일보의 위 적시 사진은 전라북도청이 2022년 9월 7일에 제공한「추석맞이 전통시장 맛보기」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보도했다.
      이같이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지면 제작 형태는 9월 6일자 2면 ?태풍 ‘힌남노’ 대비 현장행정」, 9월 1일자 1면「서울학생 농촌 유학 전북으로…교육 협치 ‘맞손’」, 8월 31일자 1면「전북지역 문제해결플랫폼 출범식」, 8월 23일자 1면「새만금권역 3개 시군 다시 뭉쳤다」제목의 사진이나 독립 사진 기사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해당 사진들은 전북도청이나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제공된 사진임에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자사 기자의 이름을 달아 사용되고 있다.
      사진 한 컷으로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1면 사진의 경우 주목도가 아주 높음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