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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82 태풍 피해 주민에게 짜장면 배식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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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일보 2022년 9월 21일자 1면「태풍 피해 주민에게 짜장면 배식」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북일보의 위 적시 사진 보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경북일보 9월 21일자 1면
    < http://webdisk.kyongbuk.co.kr:81/pdf/20220921/2022092101-01010101.pdf >
    연합뉴스 9월 20일 16시 18분 송고 사진
    < https://www.yna.co.kr/view/PYH20220920192500053?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의 위 적시 사진은 연합뉴스가 9월 20일 오후 4시 18분에 송고한「짜장면 배식하는 포항시장」제목의 사진을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사진 한 컷으로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1면 사진의 경우 주목도가 아주 높음에도, 이같이 출처를 밝히지 않는 제작 행태는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