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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81 현장 실사단 사이 솟은 입석대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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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2년 9월 21일자 1면「현장 실사단 사이 솟은 입석대」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湖南日報는 위 적시 사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湖南日報 9월 21일자 1면  
       < http://www.honamnews.co.kr/data/pdf/2209/20220921101819_7545.pdf >     
       뉴시스 9월 20일 13시 4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20920_001926864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9월 20일 오후 1시 4분에 송고한「현장실사단 사이 솟은 입석대」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위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형태는 9월 16일자 1면「‘쌀값 대책’ 공동성명」, 9월 7일자 1면 「수확 앞둔 나주배 ‘우수수’」, 9월 6일자 1면「여수 국동항 피항 어선들」, 9월 5일자 1면「‘태풍 북상’ 해남 공룡박물관 피해예방」, 9월 2일자 1면「“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에 공식 사과를”」, 8월 31일자 1면「윤 대통령 축하 난 받는 이재명 대표」, 8월 30일자 1면「추석 앞둔 전통시장」제목의 사진 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해당 사진들은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다.
      1면 사진 단독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 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