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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79 전설의 가문(연재만화)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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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2년 9월 20일자, 9월 27일자 15면「전설의 가문」제목의 만화 78화, 83화 등 2건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만화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9월 20일자 만화


    9월 27일자 만화

      
      2. 위 만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만화는 조직폭력배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의 손가락을 작두로 자르는 섬뜩한 장면과 모텔에서 외국인 남성이 저항하는 여성의 손을 묶은 채 성폭행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이같은 만화는 끔찍한 폭력적인 내용을 그대로 보여줘 독자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자칫 청소년들의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장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만화 내용은 신문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5「잔악한 살상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5「잔악한 살상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