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78 전자담배처럼 피는 신종마약 판쳐… “다량 구입땐…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문화일보 2022년 9월 29일자 2면「전자담배처럼 피는 신종마약 판쳐…“다량 구입땐 50만원< 필로폰 g당 > 할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92901070203351002 >
      2. 위 그래픽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그래픽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내 실상을 다룬 기사에 첨부된 것이다.
      기사는『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이 대규모로 유통돼 가격이 저렴해지고 SNS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이 일상 속으로 빠르지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이어 마약 거래 실태를 소개하며 심각한 마약 확산 상황을 경고했다.    편집자는 기사의 관련 자료로 주사기와 알약을 옆에 두고 마약을 숟가락에 더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의 그래픽을 게재했다. 그래픽에는 연령대별 마약류 사법 검거 비중을 나타낸 도표도 포함됐다.
      기사의 취지는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 주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그래픽은 오히려 마약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마약 투여 방법을 알려주고, 모방범죄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신문 지면에 이러한 마약 및 투약과 관련된 노골적인 그래픽을 싣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외면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