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등일보 2022년 9월 14일자 1면「수사권 조정 뒤…‘베테랑’ 없고 ‘가오’ 떨어진 경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무등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http://www.mdilbo.com/detail/c3QycN/67800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무등일보의 위 기사는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부서에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미제 사건과 보완수사 요청이 급증하면서 일선에서 베테랑 형사들의 수사부서 기피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의 제목은「수사권 조정 뒤…‘베테랑’ 없고 ‘가오’ 떨어진 경찰」이다. 기사는『광주경찰청 수사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급증한 반면, 베테랑 형사들이 수사경과를 포기하는 수사부서 기피현상도 도드라졌다”며 “미제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욕이 충만한 수사관일수록 업무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편집자는 이 문구를 토대로 영화 ‘베테랑’ 의 유명 대사(“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를 인용해 이 같은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오’는 얼굴(かお, 顔)을 뜻하는 일본어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폼’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 나와 있다. 통상적으로 체면, 자존심 등을 가리키는 속어로 사용되는 말이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까지 볼 수 있는 신문 1면의 제목으로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표현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는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비속어 사용 등으로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규정에도 어긋난다. 비록 언중(言衆)이 사용한다고 해도 비속어이거나 권장할만한 표현이 아니면 자제해야 한다. 특히 표준어와 언어의 품격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언론이 시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보도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