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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76 5·18 발포 진실 밝혀지나…정호영, 서면 진술서 제출

무등일보       발행인  김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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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무등일보 2022년 8월 23일자 3면「5·18 발포 진실 밝혀지나…정호영, 서면 진술서 제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무등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호영, 지난 6월 5·18조사위 서면 진술서 제출
    전두환·노태유 유족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5·18조사위, 2022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국회 제출
      1980년 특전사령관으로 신군부세력의 광주 진압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영씨가 지난 6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5·18진상조사위는 5·18 최초 발포와 관련해 1차 조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사망한 전두환·노태우씨 유족에게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5·18진상조사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5·18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반기 활동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1995년∼1997년 진행된 5·18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은 12·12쿠데타와 5·17계엄 확대 등에 치중해 발포명령의 경로, 자위권의 적용범위, 반인륜범죄 행위의 실상 등을 밝히는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2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후 80년 당시 광주에 출동한 계엄군 장·사병, 신군부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5명을 1차 조사 대상자로 결정했다. 5명은 당시 보완사령관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특전사령관 정호영이다.
      이들 중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도중 사망했다.
      이희성과 황영시는 지난해 11월 5일과 11월 12일 각각 전문의를 대동하고 자택을 방문해 한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희성은 지난해 4월, 황영시는 지난해 6월 사망했다.
      이들 이외에 80년 당시 광주 진압작전 명령서를 기안하거나 직접 작전에 출동한 대대장급 이상 군인 27명은 2차 조사 대상자, 당시 보안사령부 핵심 참모들과 작전 군인 13명은 3차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2차 조사 대상자는 올해말까지, 3차 조사 대상자는 내년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5·18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위진압 작전의 관련 군인 및 관련 문헌의 저자 등 참고인 56명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5·18 최초 발포와 관련해 1차 조사 대상자였던 정호영씨의 서면 진술서가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18진상조사위는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등 21건의 직권조사를 진행했고, 신청사건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관한 16건을 포함 총 214건이 접수 됐다.』
    < http://www.mdilbo.com/detail/ilgftp/67654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무등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22 상반기 조사활동 보고서’를 인용해 1980년 특전사령관으로 신군부 세력의 광주 진압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영’씨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특전사령관을 지내며 후에 신군부의 실세로 등장한 인물은 육사 11기 출신의 육군 대장으로 내무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는 ‘정호용’이다.
      그러나 기사의 제목에 ‘정호영’이라 기재한 것은 물론 본문에서도 3차례나 ‘정호영’이라 잘못 기술해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인물로 착각하거나 혼란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기사의 소제목과 본문에서도 ‘노태우’를 ‘노태유’로, ‘보안사령관’을 ‘보완사령관’으로 잘못 기재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보도기사를 작성할 때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문은 취재내용, 특히 인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고 보도했다. 이런 제작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