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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2년 9월 3일자 1·4면「국정원 산하 사무실 ‘사적 사용’ 文캠프 출신 간부, 여자와 술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 기관에 고위 간부로 특채된 이후 건물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여성을 불러들여 술까지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내부 인사들에 따르면, 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A씨는 연구원 소유의 서울 강남 도곡동 소재 건물 일부 호실을 약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씨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일했으며 2017년 8월 서훈 전 국정원장 당시 전략연 고위 간부로 특채됐다. A씨는 행정실장 겸 행정부원장을 지내다 지난 6월 연구원을 떠났다. 행정실장은 그간 국정원 출신 인사가 주로 맡아 연구원 내부 살림을 챙기는 자리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A씨는 노무현 재단과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이라는 것 말고는 별다른 경력도 없었고 우리 연구원 업무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낙하산 인사였다”고 전했다.
연구원 인사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전략연이 관리하는 건물 604호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604호에 수천만원이 들어간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이후 그곳에서 야간 술 파티가 수시로 열렸다”며 “낯선 여성이 늦은 시간대와 이른 새벽 수시로 연구원 건물에 출입하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히니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경비원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 몇몇은 604호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A씨가 외부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을 당시엔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3명 이상 모임이 금지됐을 때였다”며 “604호를 아예 가정집처럼 꾸며 놓고 외부 인사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A씨와 알고 지낸 인사는 “604호에 A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실제 거주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는 604호를 출입한 여성과 관련해 “아는 후배”라고 주변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4면에 계속
본지는 A씨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매체에 “코로나 상황에서 수익 사업을 더 잘하려고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모델하우스처럼 꾸몄다”면서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사용했던 사적 공간이고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비로 정산했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들에게 휴게 공간으로 쓰라고 했지만, 잘 쓰지 않아 내가 썼다”며 “손님이 승용차를 가져온 경우에는 (건물) 관리실에 ‘내 손님’이라고 확인해준 건 맞다”고 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2/09/03/BSQKBOY33BCCRP7KYA3BFSL5LM/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간부 A씨가 건물 일부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 기관에 고위 간부로 특채된 이후 건물 일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여성을 불러들여 술까지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고 쓴 뒤 연구원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전했다.
A4면에 이어진 기사는『본지는 A씨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매체에 “코로나 상황에서 수익 사업을 더 잘하려고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모델하우스처럼 꾸몄다”면서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사용했던 사적 공간이고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비로 정산했다”고 했다』며 당사자 A씨의 해명 발언을 인용했다.
하지만『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매체에』라고만 언급해 발언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朝鮮日報가 인용한 A씨의 해명 발언은 9월 2일 중앙일보가 보도한「전략연 건물 604호 발칵…文정부 특채 간부가 ‘사적사용’」기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