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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2년 9월 19일자 A14면「한방병원으로 1兆 넘게 샌 자동차 보험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한 부부는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했다. 부재환자 점검 결과 이들 부부는 입원 기간에 각자 운영하는 식당에 출근해 정상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금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나이롱환자’였던 것이다. 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았고, 입원 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해당 병원은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양방에 비해 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악용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허위·과잉 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단순 과잉진료뿐 아니라 한의원이 하지도 않은 진료 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충청권 한 한의원은 환자에게 20일치의 첩약과 습식부항 1회, 약침 1회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지만 이 환자는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고 퇴원했으며 첩약 등은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실제론 건식부항을 해놓고 병원이 수가가 더 높은 습식부항으로 청구하는 과다 청구 사례도 있었다.
한의사 간 공모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초 차량 추돌로 상해급수 12급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한의사 A씨는 대학 동문인 B씨의 한의원에서 입원 3일, 통원 31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B씨한테 진료를 받았다는 시점에 A씨가 자신의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했다는 점이 발견됐다. 330만원 상당의 치료비 및 합의금이 환수 조치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중 한방 진료비는 2016년 4598억원에서 작년 1조306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가 1조1988억원에서 1조850억원으로 9.5%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지난해 한방 진료비가 양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한방 진료 중에서도 약침이 280억원에서 1245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추나요법(394억원→1440억원) 첩약(1237억원→2614억원)도 배 이상으로 늘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9187917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경제의 위 기사는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허위과잉 청구의 실태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기사는『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단순 과잉진료뿐 아니라 한의원이 하지도 않은 진료 행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며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는 이어『심평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중 한방 진료비는 2016년 4598억원에서 작년 1조306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가 1조1988억원에서 1조850억원으로 9.5%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고 썼다.
문제는 큰 제목「한방병원으로 1兆 넘게 샌 자동차 보험금」이다. 통상 ‘보험금이 샜다’는 표현은 지급돼서는 안되는 곳에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제목에서 언급한 1조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중 한방 진료비 총액(1조3066억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얼마가 허위과잉 청구액인 지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없다.
그럼에도 ‘1조원 넘는 자동차 보험금이 한방병원으로 샜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자동차 보험금이 한의원에 의해 허위과잉 청구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