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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1170 마약 투약 연예인, 박해진 이무생도 아닌 이상보… 외 1건

1.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장  혁
2.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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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 2022년 9월 13일자 19면「마약 투약 연예인, 박해진 이무생도 아닌 이상보…‘A씨’ 마녀사냥에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제목의 기사, 일간스포츠 9월 13일자 15면「40대 마약 배우 정체는 이상보/이무생 등 애꿎은 배우들 피해」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스포츠서울)=『추석 연휴 마약을 투약해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40대 남성 배우 A씨의 정체가 드러났다. A씨는 탐정에 빙의한 누리꾼들의 입에 오르내린 박해진(39), 이무생(42)이 아닌 이상보(41)였다. ‘2006년에 데뷔한 동년배 배우’라는 이유만으로 마녀사냥을 당한 두 배우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 A씨의 자택에서 알약 수십 정이 발견돼 성분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2006년 지상파 드라마 조연으로 데뷔했고,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조연급으로 출연한 40대 남성 배우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A씨로 추정되는 배우의 목격담이 한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좀 유명한 배우”, “말하면 다 알 듯”이라고 적어 관심을 증폭시켰다.(후략)』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58720?ref=daum >   (일간스포츠)=『추석 연휴를 발칵 뒤집은 연예인 마약 소동의 당사자가 배우 이상보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상보는 지난 10일 2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약에 취해 배회하다 주민 신고에 체포됐다. 당시 이상보는 걸음걸이 등이 불안했고 입 주변에는 구토 자국이 있는 등 약에 취한 상태였다.
      이상보의 자택에서는 알약 수십 정도 발견됐다. 결국 그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과 일간스포츠는 추석 연휴때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이상보 사건을 전하고 있다. 두 신문은 연예인 마약 소동의 당사자가 이상보로 밝혀졌으며, 이 소동으로 이상보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 배우들이 ‘마약 배우’로 지목돼 애꿎은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두 신문은 이상보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단정했다. 스포츠서울은『추석 연휴 마약을 투약해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40대 남성 배우 A씨의 정체가 드러났다』면서 이상보를 거론했고, 기사 제목으로 ‘마약 투약 연예인, 박해진 이무생도 아닌 이상보’라고 뽑았다. 일간스포츠는 ‘40대 마약 배우 정체는 이상보’라는 제목을 달고, 본문에서『결국 그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술했다.
      배우 이상보는 본인이 ‘마약 투약 연예인’으로 알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랫동안 복용해왔던 약으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술을 한 잔 했던 것이 불미스러운 사건의 단초가 됐던 것 같다”면서 신경안정제 복용 사실을 밝히고 “절대 마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이상보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한 뒤 조사했으나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상보의 소변과 모발을 정밀 검사했으나, 이상보가 그동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일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만 나왔을 뿐 모르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연예인에게 ‘마약 배우’ 낙인은 연예 생활과 직결된 큰 타격이다. 그럼에도 두 신문은 이상보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명을 밝히면서 ‘마약 투약 연예인’으로 단정지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상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서울은 ‘40대 남자 배우 마약’소동으로 사건과 무관한 배우들이 입길에 오른 것을 두고『실명 보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으나,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언급만으로 적잖은 타격을 입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라며『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언론의 윤리적인 보도와 누리꾼의 의식 수준 제고가 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스포츠서울이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한 것을 근거로 이상보를 ‘마약 배우’로 단정한 것은 본문에서 기술된 ‘언론의 윤리적인 보도’와 거리가 멀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