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62 속초 땅값 5배 이상 뛴다! 이유 알고 보니…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8월 16일(이하 캡처시각)「속초 땅값 5배 이상 뛴다! 이유 알고 보니...」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21일「속초 땅값 5배 이상 뛴다! 이유 알고보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캡처시각 22. 08. 16. 09:00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6_0001979060 >
    2)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2. 08. 21. 10:25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1913201427791&type=1 >
      뉴시스, 머니투데이의 해당 광고의 제목을 클릭하면 [데일리토픽]에 “속초 땅값 5배이상 오른다! ‘속초자이엘라 더 비치’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를 보니..!” 제목의 기사가 나온다.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생활형 숙박시설 ‘속초자이엘라 더 비치’의 분양광고로 최고의 입지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 지역 일대 오션뷰 단지에 대해선 “가격 상승의 성도 역할을 하는 일명 ‘리딩아파트’ 자리매김해 분양시장에서 베스트셀러로 통한다”고 설명한데 이어 “오션뷰 단지 평균 40.2% 시세 상승률을 보이는데 속초자이엘라 더 비치의 경우 50%가 넘는 높은 시세를 형성할 예정이다”고 전망을 덧붙였다.
      그러나 속초 땅값이 5배 이상 뛴다는 근거가 되는 설명은 없다. 어느 시기에 5배 이상 뛸지는 알 수 없다.
      일반인의 자유방문이 아닌 “…온라인예약을 통해서만 선착순으로 빠른 상담신청을 할 수 있으니 아래의 번호나 문의창을 통해 예약하기 바란다”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정보 취득과 설명 듣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어 무료상담과 문의전화 안내광고 창이 나온다.
      위 광고는 근거가 없고 자유로운 정보 접근마저 제한하고 있어 정상적인 광고로 보기 어렵다. 일반 구매 희망자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거나 현혹해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xie/?ref=1778&cc=2774950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