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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61 목동 “오피스텔” 집값 5배 이상 뛸 것..이유는?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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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8월 16일(캡처시각)「목동 “오피스텔” 집값 5배 이상 뛸 것..이유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8. 16. 09:40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5500140 >
      해당 광고의 제목을 클릭하면 [오늘의 부동산] 면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에 오피스텔 부동산 인기!…”제목의 기사가 나온다. 이는 서울 목동의 ‘목동 아가도 플러스’ 오피스텔 분양 광고다.  
      광고 내용에서 “▶임대수익에 가장 중요한 배후수요. 높은 시세차익 기대↑”이란 소제목으로 묶어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확장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CJ가양 오피스타운 개발 여파로 대기업 임직원 및 관련 배후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공실 없는 안정적인 임대수익률과 높은 시세차익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등으로 투자수익을 전망했다. 하지만 ‘5배 이상 뛴다’고 제시한 구체적 근거가 되는 설명은 없다. 어느 시기에 5배 이상 뛸지는 알 수도 없다.
      또한 일반인들이 자유방문이 아닌 “현재 '목동 아가도스 플러스'는 방문예약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장방문에 대한 예약 신청이나 상담은 아래의 번호나 무료상담창을 통해 가능하다.”고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 취득과 설명 듣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어 무료상담과 문의전화 안내광고 창이 설치돼 있다. 해당 안내광고 창에는 구매 희망자의 이름과 연락처, 문의사항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광고는 제목에 표시한 수익의 구체적 근거가 없고 자유로운 정보 접근마저 제한하고 있어 정상적인 광고로 보기 어렵다. 일반 구매 희망자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엉뚱한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거나 현혹해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newslab.co.kr/agado/w1?bnurlnb=08YR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