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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8월 16일(이하 캡처시각)「가상화폐 지금부터 ‘90배’ 오를 코인 찾았다」,「가상화폐 하락장 끝났다. ‘이 종목’ 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16일「13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지금 매수해라.」,「비트코인 투자금 50만원 있다면 ‘이것’ 해라」,「2022년 ‘190배’ 상승할 가상화폐는 ‘이것’?」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8월 16일「가상화폐로 손실없이 큰돈 벌려면 ‘이것’ 해라」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8월 16일「코인투자금 90만원만 있다면...」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8월 23일「가상화폐 ‘지금’이 기회다 ‘이종목’ 풀매수해라.」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3일「99만원 가상화폐 투자금 있다면 ‘이렇게’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조선닷컴
< 캡처시각 22. 08. 16. 13:34 >
<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7/20/DMGX5SENDJCUNESWL6OCYHEUKE/ >
2)중앙일보
< 캡처시각 22. 08. 16. 13:42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4626 >
< 캡처시각 22. 08. 23. 18:11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6113 >
3)동아닷컴
< 캡처시각 22. 08. 16. 13:53 >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816/114974540/1 >
4)경향신문
< 캡처시각 22. 08. 16. 14:04 >
<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8161200041 >
5)세계일보
< 캡처시각 22. 08. 23. 14:11 >
< https://www.segye.com/view/20220808513558?utm_source=dable >
6)이데일리
< 캡처시각 22. 08. 23. 14:11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03926632430272&mediaCodeNo=257 >
조선닷컴 등 6개 언론사 홈페이지엔 “가상화폐 지금부터 ‘90배’ 오를 코인 찾았다” 등의 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조선닷컴의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최강코인디렉터’라는 코인 투자종목 리딩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제목에서 ‘90배 오를 코인’이라 표기한데 이어 광고 내용에서는 1569.78%의 수익률과 10억원 수익을 적시하고 투자 손실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닷컴의 “가상화폐 하락장 끝났다. ‘이 종목’ 매수해라.” 제목의 광고를 클릭하면 ‘골드클래스’란 비슷한 업체 광고로 연결되는데, 참고1의 수익률 사례와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같은 업체일 가능성도 있다.
중앙일보의 “130배 오를 가상화폐 ‘이것’ 지금 매수해라.”, “비트코인 투자금 50만원 있다면 ‘이것’ 해라” 제목의 광고 또한 각각 ‘오토크립토(http://auto-crypto7.co.kr/n/?adcode=db6)’와 ‘코인시그널(http://coin-signal7.co.kr/n/?adcode=db9)’이란 업체의 광고로 연결되는데, 역시 참고1의 1569.78%의 수익률 사진과 10억원 수익 등을 적시하고 투자 손실이 거의 없다고 비슷하게 써놓았다(이상 모두 같은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
중앙일보의 또 다른 광고인 “2022년 ‘190배’ 상승할 가상화폐는 ‘이것’?”을 클릭하면 ‘코인앤스탁’이란 리딩 업체 광고로 연결되고, 이 업체 또한 “월 200만원 벌던 직장인에서 월 5천만원 번다” 등 고수익 내용이 명시돼 있다(※참고2).
동아닷컴 “가상화폐로 손실없이 큰돈 벌려면 ‘이것’ 해라” 광고 또한 ‘나우투자그룹(http://nowinvest7.co.kr/n/?adcode=db5)’이란 코인 리딩업체 광고로, 참고1의 내용이 거의 똑같이 게재돼 있다.
경향신문의 “코인투자금 90만원만 있다면...” 제목의 광고와 세계일보 “가상화폐 ‘지금’이 기회다 ‘이종목’ 풀매수해라.” 역시 ‘오토크립토(경향신문 http://auto-crypto7.co.kr/n/?adcode=adpn_n , 세계일보 http://auto-crypto7.co.kr/n/?adcode=db9)란 다른 이름의 업체지만 내용은 참고1과 같다.
이데일리 “99만원 가상화폐 투자금 있다면 ‘이렇게’해라” 광고를 누르면 ‘최강코인디렉터(http://choi-kodi.co.kr/nn/?adcode=db18) 업체로 연결되며, 역시 내용은 참고1과 거의 같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10억원을 쉽게 벌 수 있거나 1500%가 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한편 한겨레가 게재한 “50만원 코인투자금으로 ‘이렇게’ 투자해라” 제목의 광고(※참고3)는 동아닷컴과 같은 업체(나우투자그룹) 광고인데도, 투자 손실이 거의 없다는 내용이나 특정 금액, 수익률 등의 수익을 예시를 적시하지 않았다(※참고4).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choi-kodi.co.kr/nn/?adcode=db7 >
※참고2
< http://coinstock7.co.kr/ns/?adcode=db2 >
※참고3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862.html >
※참고4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4862.html >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