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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59 회장님과 결혼하는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 외 6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4.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장  혁
5.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7.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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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8월 1일(이하 캡처시각)「회장님과 결혼하는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1일「결혼 반대하지 마라! 어린딸 결국 30살 연상과..」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8월 1일「회장님과 결혼하는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8월 8일「회장님과 결혼하는 아나운서 얼마나 예」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8월 8일「회장님과 결혼하는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8일「결혼 반대하지 마라! 어린딸 결국 30살 연상과..」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8월 19일「회장님과 결혼하는 아나운서 얼마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캡처시각 22. 08. 01. 15:30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1_0001963500&cid= >
    2)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2. 08. 01. 16:25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0111001971329&VRT_T >
    3)뉴스1
            
    < 캡처시각 22. 08. 01. 14:52 > < https://www.news1.kr/articles/?4758008 >
    4)스포츠서울

    < 캡처시각 22. 08. 08. 13:02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49060 > 5)서울신문

    < 캡처시각 22. 08. 08. 15:38 > < https://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07500010 >
    6)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2. 08. 08. 15:51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815041339385?utm_source=newsstand.naver.co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top4 >
    7)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2. 08. 19. 00:21 > < https://isplus.com/2022/08/18/sports/football/20220818063005526.html >

      위 광고는「결혼 반대하지 마라! 어린딸 결국 30살 연상과..」,「회장님과 결혼한 필라테스 강사, 얼마나 예쁘길래..」등의 제목으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를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30살 연상의 남성과 결혼식을 올린 이다혜(27세)씨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한다. 신랑은 로또정보회사의 대표인 임태형 씨인데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통해 로또 1등 예측에 성공 한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다.(※참고1)
      임 씨는 로또 1등 당첨금으로만 300억원을 받은 재력가라며 다혜 씨가 결혼을 결정한 이유도 결국 그의 재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언론 차이나프레스에 따르면 광고에서 임태형-이다혜 씨라고 밝힌 인물은 중국 출신의 70세 소송방과 캄보디아 여성 소다 멍이다. 이들은 2020년 결혼식을 올렸는데 멍씨는 당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참고2)
    참고1과 참고2 사진은 동일한 사진이기에 위 광고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광고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참고2

    출처-< https://brunch.co.kr/@leedh200/1708 >
    ※해당사이트  
    뉴시스     < http://my.newscover.co.kr/t/?s=punch&ref=1779&cc=2512799 > 머니투데이 < http://my.newscover.co.kr/t/?s=punch&ref=363&cc=2512799 > 뉴스1      < http://my.newscover.co.kr/t/?s=punch2&ref=3221&cc=2533584 > 스포츠서울 < http://my.newscover.co.kr/t/?s=punch&ref=1134&cc=2512799 > 서울신문   < http://my.newscover.co.kr/t/?s=punch&ref=1280&cc=2512799 > 아시아경제 < http://my.newscover.co.kr/t/?s=punch2&ref=7733&cc=2533584 > 일간스포츠 < http://my.newscover.co.kr/t/?s=punch&ref=9128&cc=251279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