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8월 22일(캡처시각)「“이것” 한알이면 남성의 그것! 지속시간 증가와 혈행 개선까지 화제!!」,「강남 아내들 밤마다 안자고 남편 기다리게 만든 화제의 “이것” 공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2. 08. 22. 14:47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32429944&mediaCodeNo=257&OutLnkChk=Y >
위 광고는 남성의 성기능 장애를 개선해 준다는 약품 ‘Mr. 닥터파워맥스’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이 산화질소 생성에 꼭 필요한 철갑상어의 아르기닌을 다량 함유해 혈관을 확장시켜 동맥 혈류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혈관 속 혈전, 플라크가 생기는 것을 방지시켜준다고 한다. 이와 함께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주며 혈관이 좁아져 나타나는 증상 중 통풍이나 협심증, 관상동맥질환의 증상 호전에도 좋다고 소개한다. 혈관과 관련해 만병통치에 가까운 효능이 있다는 얘기다.
광고는 그러나 아르기닌의 정확한 함유량은 물론, 어떠한 임상실험 결과도 소개하지 않았다. 최소한 과장된 광고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광고는 또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엉덩이 부분이 다 드러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속옷을 내리는 듯한 여성 사진을 사용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mychiq.com/2022061655705836059216565-2/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