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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57 “이것 한알이면 남성의 그것! 지속시간 증가와 혈행 개선까지 화제!!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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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2년 8월 9일(캡처시각)「“이것 한알이면 남성의 그것! 지속시간 증가와 혈행 개선까지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8. 09. 13:13 >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8/700799/ >
      매경닷컴은 홈페이지에「“이것 한알이면 남성의 그것! 지속시간 증가와 혈행 개선까지 화제!!」이란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관련 제품 광고를 게재했다. ‘Mr.샤크파워맥스’란 란 일종의 알약을 섭취하기만 해도 성 기능이 강화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광고는 복수의 매경닷컴 기사 우측에 크게 노출돼 있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광고에는 여성이 속옷을 입고 어깨끈을 내려며 누워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다. 사진을 보면 여성의 유두 돌출도 뚜렷하게 보인다.

      광고를 클릭해 보면 ”“지속시간 최대 83% 증가”, “길이, 굵기가 달라졌다” 고 선전하고 있다. 또 섭취 전과 후를 비교하는 그래픽을 통해 강직도, 성관계 시간, 발기지속 시간, 피로도에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과장광고를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배경 사진으로 남녀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사진 등을 담았다(※참고).
      신문 광고는 허위·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되며, 저속한 표현이나 선정적인 내용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s://www.aboutinfo.kr/202206/1655705836059216565/?utm_source=dv360&utm_medium=banner&utm_campaign=NOU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