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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4056 웹소설「종말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만의 일상」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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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022년 8월 16일(캡처시각) 웹소설「종말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만의 일상」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8. 16. 00:35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208150100103210006377&ServiceDate=20220815 >
      위 광고는 < 종말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만의 일상 >이라는 제목의 웹소설 연작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여러 편의 에피소드를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극도로 공격성이 강한 전염병이 발생, 나라 전체가 종말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소설 2회분을 비롯해 여러 편에서 주인공은 위기 상황을 맞을 때마다 ‘씨발년’ ‘썅년’ ‘개씨발’ 등의 저속한 욕설을 내뱉고 있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접근이 가능한 광고인데 욕설을 순화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게재하고 있다. 이 같은 소설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novelpia.com/viewer/131831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