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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2-4053 웹툰「버스 안에서」

스포츠서울     발행인  이  장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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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2년 8월 8일(캡처시각) 웹툰「버스 안에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08. 08. 12:42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149067 >
      위 광고는「버스안에서」라는 제목의 웹툰을 소개하고 있다. 웹툰을 클릭하면 첫 편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데, 1회분 만화는 포르노에 가까운 문구와 그림을 담고 있다.
      만화 속 남자 주인공이 버스에 홀로 탔는데 다음 정거장에 같은 학과 여학생이 옆자리에 앉게 된다. 여학생이 어깨를 기대며 잠을 자는 동안 젖가슴과 허벅지가 부딪히자 주인공은 성적 흥분을 느낀다. 그러다 주인공은 여학생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까지 밀어 넣는다는 게 만화 첫화의 줄거리다.
      이 과정에서 < 내 자X 털과는 달랐다 > < 털 밑으로 축축하고 부드러운 보X 살이 느껴졌다 > < 난 당장이라도 x물을 쌀 것만 같았다 > 등 야동에 가까운 선정적인 문구과 외설스러운 삽화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도 접근 가능한 신문 사이트 광고에 성인 인정 절차도 없이 이 같은 웹툰을 게재한 것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_landing.mg?xad=mirea149&tcode=22kl&cuid=p8%2B95MKXtqg%3D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조「사회적 책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