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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aejonilbo.com) 2022년 8월 10일자「“가상화폐 출금방법 알려달라”며… 보험설계사 유인, 성폭행 후 살인미수」제목의 기사, 조선닷컴(chosun.com) 8월 10일자「보험설계사 성폭행하고 살해 시도한 60대에 징역 10년」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10일자「보험설계사 성폭행하고 살해 시도 60대…징역 10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대전일보, 조선닷컴,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대전일보
대전일보
“가상화폐 출금방법 알려달라”며… 보험설계사 유인, 성폭행 후 살인미수
입력 2022.08.10 16:29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인 미수에 그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 따르면 A(64) 씨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고객 민원을 처리하러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긴 것을 수상히 여긴 지인이 A 씨의 집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가상화폐 출금 방법을 알려달라"며 B 씨를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또 다시 죽이려 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비이성적이고 극심한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gotlee@daejonilbo.com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8004
연합뉴스
보험설계사 성폭행 후 살해 미수 60대 징역 10년 선고
송고시간 2022-08-10 15:55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천안 시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고객 민원을 처리하러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긴 것을 수상히 여긴 지인이 A씨 주거지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곧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상화폐 출금 방법을 알려달라"며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또다시 죽이려 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비이성적이고 극심한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0120700063?section=search
2)조선닷컴
조선닷컴
보험설계사 성폭행하고 살해 시도한 60대에 징역 10년
입력 2022.08.10 19:01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천안 시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고객 민원을 처리하러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긴 것을 수상히 여긴 지인이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가상화폐를 출금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친절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또 죽이려 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극심한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chungcheong/2022/08/10/7KWLZN5MTFAX3PQ7FGUWHCQVFE/
연합뉴스
보험설계사 성폭행 후 살해 미수 60대 징역 10년 선고
송고시간 2022-08-10 15:55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천안 시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고객 민원을 처리하러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긴 것을 수상히 여긴 지인이 A씨 주거지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곧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상화폐 출금 방법을 알려달라"며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또다시 죽이려 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비이성적이고 극심한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0120700063?section=search
3)중앙일보
중앙일보
보험설계사 성폭행하고 살해 시도 60대…징역 10년
입력 2022.08.10 21:17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천안 시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고객 민원을 처리하러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긴 것을 수상히 여긴 지인이 A씨 주거지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곧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상화폐 출금 방법을 알려달라”며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또다시 죽이려 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비이성적이고 극심한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ng.sinae@joongang.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3464
연합뉴스
보험설계사 성폭행 후 살해 미수 60대 징역 10년 선고
송고시간 2022-08-10 15:55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천안 시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고객 민원을 처리하러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긴 것을 수상히 여긴 지인이 A씨 주거지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는 곧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상화폐 출금 방법을 알려달라"며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또다시 죽이려 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비이성적이고 극심한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u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0120700063?section=search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전일보, 조선닷컴,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2년 8월 10일 15시55분에 송고한「보험설계사 성폭행 후 살해 미수 60대 징역 10년 선고」제목의 기사를 서술어 바꾸기, 어휘 축약 또는 반복의 방법으로 몇 군데를 달리 표현했을 뿐 거의 그대로 전재하다시피 했다. 기사 서술 방법과 흐름도 그대로 옮겼으면서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