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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2년 8월 10일자「감사원 1700개 시민단체 보조금 특감, 줄줄새는 눈먼 돈 막아라 [사설]」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7일자「“나랏돈은 눈먼돈?”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31억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감사원 1700개 시민단체 보조금 특감, 줄줄새는 눈먼 돈 막아라[사설]
입력 : 2022.08.10 00:01:01 수정 :2022.08.10. 00:17:38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무자격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받았거나 횡령 또는 회계부정이 있었는지 가려내겠다고 하는데 만시지탄이다.
윤미향 의원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지내면서 7년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이 특감의 계기가 됐다고 한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시민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1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 전 시장 시절)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의 ATM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을 정도다. 국민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해 시민단체로 줄줄 샜다는 의혹이 팽배한 상황이니 감사원이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일이다.(후략)』
<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8/702741/ >
(파이낸셜뉴스)=『"나랏돈은 눈먼돈?"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31억원
입력 2022.08.16 11:00수정 2022.08.16 11:00
#. A어린이집은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 운송사업자 B씨는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원의 환수(15건), 약 25억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후속점검을 실시하고, 총 31억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중략)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랏돈은 눈먼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것"이라며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2081608480894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돌입을 사설을 다루면서 ‘…눈먼 돈 막아라’라는 제목을 달았다. 국민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해 시민단체로 줄줄 샜다는 의혹이 팽배한 상황이니 감사원이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보도하면서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기사 제목을 달았다. 권익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나랏돈은 눈먼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매체가 제목으로 뽑은 ‘눈먼돈’은 임자 없는 돈이란 뜻을 가진 관용어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비하한 표현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차별적 언어는 공공언어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제목에선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