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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ihalla.com) 2022년 7월 13일자「술자리서 흉기 휘두른 제주도 공무원 징역형」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7월 23일자「“17살 연상 유부녀와 바람피웠다”…남친 살해한 30대女」기사의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2일자「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 검거」기사의 그래픽, 강원도민일보(kado.net) 8월 22일자「“이장 선거에 출마한 나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라일보, 서울경제, 한국일보, 강원도민일보의 위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라일보)=『술자리서 흉기 휘두른 제주도 공무원 징역형
입력 : 2022. 07.13(수) 10:54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른 현직 제주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제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든 채 다른 곳을 쳐다보던 중 우연히 지인이 다친 것"이라며 "사건 직후 직접 112에 신고를 하는 등 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http://www.ihalla.com/read.php3?aid=1657677255729173044 >
(서울경제)=『"17살 연상 유부녀와 바람피웠다"…남친 살해한 30대女
입력 2022-07-23 12:10:32 수정 2022.07.23 12:10:32
기혼 여성과 바람을 피운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규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18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약 20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17살 연상의 유부녀 C씨(47)와 5년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흉기와 수면제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MTZD3HC >
(한국일보)=『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 검거
입력 2022.08.02. 11:06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쯤 울산시 남구에서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집으로 찾아갔으며, 이후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0211020000600?did=NA >
(강원도민일보)=『"이장 선거에 출마한 나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웃 살해한 40대 남성
입력 2022.08.22.
마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삼척경찰서는 22일 살인 혐의로 A(4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6분쯤 삼척시 도계읍의 한 주택에서 같은 마을 주민 B(6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마을 이장 선거에 출마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097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라일보 기사는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한 남성이 흉기를 높이 들어 상대를 찌르기 직전의 장면을 그래픽으로 묘사했다.
서울경제는 바람 피운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5년 형을 받았다며 해당 기사에 날카로운 식칼을 움켜쥔 그래픽을 사용했다.
한국일보는 채팅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누군가 칼을 쥐고 다가서는 듯한 그래픽을 기사에 첨부했다.
강원도민일보는 마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해자가 폴리스라인 안에서 칼을 늘어뜨린 채 서있는 그래픽을 그려넣었다.
범죄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위 신문의 섬찟한 그래픽은 공적인 매체에선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범행 상황을 자극적으로 재현한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