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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05 “개처럼 질질 끌려다녔다” ROTC 사망 추적…‘PD수첩’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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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7월 12일자「“개처럼 질질 끌려다녔다” ROTC 사망 추적…‘PD수첩’」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7월 12일자「“개처럼 질질 끌려다녔다” ROTC 사망 추적…‘PD수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개처럼 질질 끌려 다녔다" ROTC 사망 추적… 'PD수첩'
      등록 2022.07.12. 03:03:00  수정 2022.07.12 10:55:43

      "개처럼 포승줄을 맨 채 질질 끌려다녔어요" "목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흰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12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물 'PD수첩'에서는 '동생의 죽음, 그리고 46명의 목격자' 편으로 학군장교(ROTC)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지난 2019년 10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수기로 쓴 한 통의 진정서가 도착했다. 진정인dms 올해 나이 61세의 이상봉. 그는 평생 군 동기의 죽음이 사무치게 가슴이 아팠다며 이름 조차 모르는 한 동기의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송보원 조사관은 생명불상의 동기가 1984년 동북유격장에서 사망한 故 최승균 소위임을 확인했다. 이후 당시 '과로사'로 처리된 최 소위 사망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관은 유격 훈련장에 있었던 206명에게 편지를 보냈고, 무려 79여 명으로부터 회신받았다. 그리고 그중 46명에게는 사망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오래된 사건임을 감안했을 때 자발적인 진술 인원이 수십 명에 이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들은 유격훈련 6일 동안 최 소위가 당했다는 구타와 가혹행위는 참혹했다고 말한다. 당시 유격 훈련 지도를 담당한 교관들로부터 그는 일명 '타깃'이 되었고 훈련 기간 내내 비인간적인 폭행이 지속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이들은 한 인물 특정인을 가리킨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발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된 1700여 건의 사건중 과로사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 원인이 변경된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해당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가지 3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최 소위의 누나는 올해로 64세가 됐다. 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승균이는 기대가 되는 자식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가해자가 속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목격자들이 기억하는 그날의 진실과 가해자로 지목된 교관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아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1_0001938339 >
      (동아닷컴)=『“개처럼 질질 끌려 다녔다” ROTC 사망 추적… ‘PD수첩’
      입력 2022-07-12 04:27  업데이트 2022-07-12 04:28


      “개처럼 포승줄을 맨 채 질질 끌려다녔어요” “목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흰색이 하나도 없었어요”
      12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물 ‘PD수첩’에서는 ‘동생의 죽음, 그리고 46명의 목격자’ 편으로 학군장교(ROTC)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지난 2019년 10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수기로 쓴 한 통의 진정서가 도착했다. 진정인dms 올해 나이 61세의 이상봉. 그는 평생 군 동기의 죽음이 사무치게 가슴이 아팠다며 이름 조차 모르는 한 동기의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12/114400889/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는 7월 12일 방영 예정이던 MBC PD수첩 ‘동생의 죽음, 그리고 46명의 목격자’ 편을 소개하며 1984년 동북유격장에서 사망한 故 최승균 소위 사건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과로사’로 처리된 최 소위 사망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최 소위 군동기였던 61세 이상봉씨가 수기로 쓴 진정서를 보내며 새롭게 조명됐다. 이후 이 사건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된 1700여 건의 사건 중 사망원인이 과로사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변경된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뉴시스는 이를 보도하며 MBC가 제공한 ‘PD수첩’ 영상 캡처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개처럼 목에 밧줄이 묶인 채 땅에 질질 끌려가는 최소위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또 동아닷컴은 뉴시스의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다.  
      이같은 사진은 범행의 실체를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유족들에게도 아픔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