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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201 전 르세라핌 김가람 책상에 욕설 가득… 학폭 우려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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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m) 2022년 8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전 르세라핌 김가람 책상에 욕설 가득… 학폭 우려」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일자「책상엔 욕설 가득..학폭 의혹일던 김가람, 오히려 학폭 희생양?」기사의 사진,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8월 1일자「전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피해 정황…“책상 위 욕설” 충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전 르세라핌 김가람 책상에 욕설 가득… 학폭 우려
      입력 : 2022-08-01 08:38/수정 : 2022-08-01 10:18

      학교폭력(학폭) 가해 의혹으로 걸그룹 ‘르세라핌’에서 퇴출된 전 멤버 김가람(17)의 근황이 전해졌다.
      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가람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퍼져나갔다. 김가람이라는 이름이 적힌 책상에 욕설 낙서가 한가득 적힌 사진이다.
      고등학생인 김가람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사진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에 담긴 정황이 사실이라면 김가람은 현재 언어폭력이나 ‘왕따’ 같은 학폭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여러 반응을 쏟아냈다. “자업자득”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는 반면 대다수는 옳지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학폭 가해자라 할지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복당하는 건 정의롭지 않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럴 바엔 차라리 학교를 관두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나을 지경”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앞서 하이브와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지난달 20일 김가람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그간 김가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소속사가 학폭 가해 주장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29894&code=61171811&cp=nv >
      (파이낸셜뉴스)=『책상엔 욕설 가득..학폭 의혹일던 김가람, 오히려 학폭 희생양?
      입력 2022.08.01. 11:28  수정 2022.08.01. 14:09

      학교폭력 가해 의혹으로 갈그룹 르세라핌에서 탈퇴한 김가람의 근황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8011053330155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전 르세라핌 김가람, 학폭 피해 정황…“책상 위 욕설” 충격
      입력 : 2022-08-01 13:37:07 수정 : 2022-08-01 13:37:06

      르세라핌 전 멤버 김가람의 근황이 전해져 파문이 일었다.(후략)』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2080150929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아 걸그룹 ‘르세라핌’에서 탈퇴한 김가람이 오히려 학교에서 언어폭력이나 ‘왕따’를 당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돌고 있는 ‘욕설 사진’과 김가람의 사진을 나란히 싣고 김가람의 근황이라고 보도했다. 사진 속에는 김가람이란 이름이 적힌 책상에 욕설 낙서가 빼곡히 담겨 있다.
      사진 속 낙서에서 일부 욕설은 지워져 있지만 ‘김가람 병신련’, ‘김가람 븅신’ 등의 문구가 또렷이 노출돼 있다.
      학폭 가해 의혹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김가람은 17세 고교생인데 공적인 매체에서 출처도 불명확한 비난 욕설을 걸러내지 않고 여과 없이 공개한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