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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2년 8월 11일(12:00 송고)「외상값 시비로 칼부림한 노점상, 살인미수 징역 3년6월 확정」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상값 시비로 칼부림한 노점상, 살인미수 징역 3년6월 확정
2022-08-11 12:00 송고
과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60대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노점상에게 3년6개월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정모씨는 지난해 12월 20년을 알고 지낸 피해자이자 같은 아파트 주민 A씨(69·여)와 과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했다.
정씨는 말다툼 중 "외상값을 모두 변제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날 죽여라"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격분해 사과 상자 안에 있던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찍고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8cm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고,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https://www.news1.kr/articles/?477011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외상값 시비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노점상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흉기인 ‘칼’을 드러내 표현했다. 제목에서 ‘칼부림’으로, 기사 내용에서는 “칼을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식칼을 꺼내…” “칼을 휘둘러 8cm의 상처를…” 등으로 흉기를 그대로 적시했다.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흉기의 구체적 적시나 표현은 기사 작성과 편집에서 지양하고 있다. 언론은 범죄사건을 다룰 때 표현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