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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8월 19일자「하와이 유튜브 찍다 칼 들고 협박…정창욱 셰프, 징역 1년6개월 구형」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19일자「칼 든 채 “죽여버린다” 협박… 법정 선 정창욱 셰프 최후진술은」기사의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8월 19일자「유튜브 촬영 중 칼 들고 위협…정창욱 셰프, 징역 1년 6개월 구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 조선닷컴, 이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하와이 유튜브 찍다 칼 들고 협박…정창욱 셰프,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2.08.19. 13:37 업데이트 2022.08.19. 13:48
정창욱 셰프. 연합뉴스
검찰이 동료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정씨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연락이 왔지만 협의 과정에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9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5513 >
(조선닷컴)=『칼 든 채 “죽여버린다” 협박… 법정 선 정창욱 셰프 최후진술은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2.08.19. 16:10
함께 일하던 영상 편집자들을 폭행하고 흉기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특수 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정창욱씨가 영상 편집자들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칼로 훼손한 벽면(오른쪽 빨간 원). /유튜브 '호드벤쳐TV' 영상
이날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창욱씨가 편집자들에게 화를 내며 촬영을 거부하는 모습. /유튜버 채널 '호드벤쳐 TV' 영상
앞서 사건은 지난 1월 피해자인 A씨와 B씨가 유튜브 채널에 폭로 영상을 공개하며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으로, 콘텐츠 촬영 도중 카메라에 포착된 정씨의 폭언 장면과 여러 만행이 그대로 담겼다. 정씨가 A씨를 처음 만난 날 욕설을 퍼붓는 음성,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에 시달리던 B씨에게 폭언하는 모습,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위협했다는 증언 등이다.
A씨는 “(정씨가) B씨에게 먼저 가 칼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겨누더라. 그다음 내 목에 칼날을 댔다”며 “계속 위협적인 소리를 반복하다가 가까이 붙어서 칼을 댔고 내 배를 겨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도의 공포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정씨의 칼부림이 지금도 떠오른다”고 호소했고 정씨의 위협으로 훼손된 숙소 벽면과 테이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정씨는 피해자들을 향해 “움직이지마 XXXX야. 죽여버린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욱씨가 지난 1월 26일 쓴 사과문. /인스타그램
이후 정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가 쏟아지는 등 논란이 커지고 검찰 송치 소식까지 전해지자, 정씨는 결국 인스타그램에 글을 써 사과했다. 그는 “A씨와 B씨가 겪었을 공포와 참담함은 가늠할 수 없다. 사건 후에도 당사자들에게 간단한 미안함의 표시밖에 하지 못했고 뒤처리도 전무했다”며 “엄청난 일을 벌여 놓고도 다 이해해 주겠지, 이정도면 되겠지라는 위험한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정씨가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지만, 본인의 피소 사실을 인지한 지 4달이 돼가는 시점에서 변호사를 통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공판에서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며 정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8/19/LHLWJLDPD5AO3I37ORM7KZCWWE/ >
(이투데이)=『유튜브 촬영 중 칼 들고 위협…정창욱 셰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2-08-19 16:22
▲(출처=JTBC ‘냉장고를 부탁해’)
검찰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정 씨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겠다고 다짐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측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거나, 연락이 왔지만 협의 과정에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두 분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오해도 풀고 싶다”며 “한 기일만 더 재판 속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재판 속행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9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 씨와 B 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 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자 정 씨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재일교포 4세인 정 씨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517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동료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 조선닷컴, 이투데이는 기사 제목에 ‘칼’이란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 제목을 달았다.
흉기의 구체적 적시나 표현은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으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