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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98 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실형 구형 외 10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4.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6.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7.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8.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9. 충청타임즈  발행인  오  영  근
10.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11.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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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8월 18일(11:47 송고)「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실형 구형」기사와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18일자「홧김에 입양 고양이 커터칼로 찌르고선 “교통사고 당했나”」기사와 제목, 국민일보(kmib.co.kr) 8월 19일자「입양한 고양이 커터칼 학대한 30대…징역 1년 구형」기사와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8월 18일「고양이 다리 커터칼로 찢은 그놈… 법정에선 “선처를”」기사와 제목, 세계일보(segye.com) 8월 19일자「홧김에 입양한 고양이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30대…징역 1년 구형」기사와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18일자「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남성…검찰, 실형 구형」기사와 제목, 대전일보(daejonilbo.com) 8월 18일자「“홧김에”… 입양한 고양이 학대 30대男 징역 1년」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8월 18일(12:04 송고)「커터칼로 입양한 고양이 수차례 찌른 30대에 징역 1년 구형」기사와 제목, 충청타임즈(cctimes.kr) 8월 18일자「고양이 학대 30대 실형 구형」제목의 기사, 서울경제(sedaily.com) 8월 19일자「입양한 고양이 다리 커터칼로 찌른 30대…“홧김에 그랬다”」기사와 제목, 이투데이(etoday.co.kr) 8월 19일자「30대 남, 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학대…검찰 징역 1년 구형」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등 11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실형 구형
      “자꾸 물어서 홧김에 범행”…다음달 22일 선고
       2022-08-18 11:47 송고 | 2022-08-18 11:48 최종수정

    학대당한 고양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30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4)의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폭행하거나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당한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최초 사건 발생 당시 고양이를 재분양 했다거나 집을 나갔다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동물단체의 추궁에 "자꾸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청주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22일이다.』
    < https://www.news1.kr/articles/?4776590 >
      (조선닷컴)=『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남성…징역 1년 구형
    ┃다음달 22일 선고 공판 열려
      입력 2022.08.18 13:45
      입양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일러스트=정다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4)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폭행하거나 몸 여러 곳을 흉기로 잔인하게 학대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당한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학대 정황은 해당 고양이를 임시보호했던 B씨가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청주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8/18/TDY7GLIVIREL5MOFACI76ZM3JM/ >   (국민일보)=『입양한 고양이 커터칼 학대한 30대…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2-08-19 16:45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캡처

      홧김에 입양한 고양이를 때리고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당한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캡처

      학대 정황은 해당 고양이를 임시 보호했던 B씨가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청주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89313 >
      (이데일리)=『고양이 다리 커터칼로 찢은 그놈… 법정에선 “선처를”
      ┃청주지검,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2-08-18 오후 1:05:35   수정 2022-08-18 오후 1:05:35
      홧김에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입양한 유기묘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잔혹한 범행은 해당 고양이를 임시보호했던 B씨가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2개월령의 고양이를 입양했다.
      이후 B씨가 고양이 안부를 묻자 A씨는 “잃어버렸다”라고 했다. B씨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수색하는 등 추궁을 이어나가자 그는 “갖다 버렸다”라고 말을 바꿨다.
      다행히 고양이는 며칠 뒤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눈과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병원에서는 고양이의 안구에 출혈이 있고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피부 일부가 잘려나간 상태라고 진단했다.


      B씨가 이 사실을 A씨에게 전달하자 “홧김에 커터칼로 그랬다”라며 “정말 잘못했다”라고 실토했다. 이어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며 “상처 있는 걸 보고 매초마다 많은 죄책감을 느꼈다”라며 “(피해 고양이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아픈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B씨는 고양이의 피해 정도를 볼 때 단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 동물권단체를 통해 A씨를 고발했다. 이에 지역 동물권단체인 청주시 캣맘 협회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렇게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15846632428632&mediaCodeNo=257 >
      (세계일보)=『홧김에 입양한 고양이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30대…징역 1년 구형
      입력 : 2022-08-19 06:00:00   수정 : 2022-08-19 12:25:14
      ┃내달 22일 선고 공판 예정

    ▲학대로 왼쪽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찢어져 다리를 절단한 고양이. 청주캣맘협회 제공

      홧김에 입양한 고양이를 때리고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은 같은달 21일 인터넷 고양이 카페에 30대가 고양이를 입양 후 흉기로 찔러 학대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심한 상처를 입은 고양이의 모습이 같이 올라왔다.
      학대를 받은 고양이는 왼쪽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찢어져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글 게시자와 청주캣맘협회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18517331 >
      (아시아경제)=『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남성…검찰, 실형 구형
      최종수정 2022.08.18 14:36   기사입력 2022.08.18. 14:36
      ┃모든 혐의 인정…“선처해달라”
      ┃다음 달 22일 선고
      흉기 등을 이용해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34)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커터칼로 학대를 당한 고양이의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지난 1월11일 입양한 유기묘를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고양이를 임시 보호했던 B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B씨가 A씨에게 고양이의 안부를 묻던 중 수상한 점이 발견돼 A씨를 추궁했는데, 고양이 학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구조된 고양이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안구에 출혈이 있었으며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일부가 잘려나간 상태였다. 당시 고양이를 진찰했던 수의사는 사고가 아닌 커터칼로 그은 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후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청주시 캣맘협회라는 단체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81814205185130 >   (대전일보)=『“홧김에”… 입양한 고양이 학대 30대男 징역 1년
      입력 2022.08.18 14:28

    학대 사실을 실토한 A씨와 나눈 대화 (사진=‘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카페)

      홧김에 입양한 고양이를 때리고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당한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의 잔혹한 범행은 해당 고양이를 임시 보호했던 B씨가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2개월 된 고양이를 입양했다
      이후 B씨가 고양이 안부를 묻자 A씨는 "잃어버렸다"라고 말했다. B씨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수색하는 등 추궁을 이어 나가자 그는 "갖다 버렸다"라고 말을 바꿨다.
      고양이는 며칠 뒤 다시 찾을 수 있었지만, 눈과 다리 등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병원에서는 고양이의 안구에 출혈이 있고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피부 일부가 잘려 나간 상태라고 진단했다.
      B씨가 이 사실을 A씨에게 전달하자 "홧김에 커터칼로 그랬다"라며 "정말 잘못했다"라고 실토했다. 이어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며 "상처 있는 걸 보고 매초마다 많은 죄책감을 느꼈다"라며 "(피해 고양이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아픈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B씨는 고양이의 피해 정도를 볼 때 단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동물권단체를 통해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자신을 물어서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196 >
      (뉴시스)=『커터칼로 입양한 고양이 수차례 찌른 30대에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2.08.18. 12:04:08   수정 2022.08.18 14:23:28


      홧김에 입양한 고양이를 때리고 커터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양이가 자신을 물자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행은 같은 달 21일 인터넷 고양이 카페에 30대가 고양이를 입양 후 흉기로 찔러 학대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심한 상처를 입은 고양이의 모습이 같이 올라왔다.
      학대를 받은 고양이는 왼쪽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찢어져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글 게시자와 청주캣맘협회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18_0001982659 >
      (충청타임즈)=『고양이 학대 30대 실형 구형
      승인 2022.08.18. 19:56
      검찰이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수차례 찔러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16949 >
      (서울경제)=『입양한 고양이 다리 커터칼로 찌른 30대…“홧김에 그랬다”
      입력 2022-08-19 12:30:25   수정 2022.08.19. 12:30:25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입양한 어린 고양이를 커터칼 등 흉기를 이용해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4단독(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입양한 유기묘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해당 고양이를 임시보호했던 B씨가 고양이의 안부를 묻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구조된 고양이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안구에 출혈이 있었고,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일부가 잘려나간 상태였다. 당시 고양이를 진찰했던 수의사는 사고가 아닌 커터칼로 그은 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B씨는 고양이의 피해 정도를 볼 때 단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고, 청주시 캣맘협회라는 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자꾸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로 예정됐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UWXVKBJ >
      (이투데이)=『30대 남, 입양한 고양이 커터칼로 학대…검찰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08-19 19:59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 등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청주지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거주지에서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커터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로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는 고양이를 임시 보호했던 B씨가 안부를 묻던 중 드러났다. B씨는 고양이가 자꾸 깨물어 입양을 보냈다는 A씨에 의구심을 품고 “솔직하게 말하라”라고 추궁했다. 임시 보호 당시 고양이가 매우 온순했기 때문.
      이에 A씨는 “고양이가 뛰쳐나갔다”라고 말했지만, CCTV 등 수색이 시작되자 “버렸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후 가까스로 찾은 고양이의 상태는 처참했고, 진찰 결과 커터칼로 입은 자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A씨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며, 청주동물보호단체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이날 법정에서도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522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을 이용해 분풀이 학대를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내용이다. 대전일보 충청타임즈는 기사의 제목에 ‘커터칼’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기사 본문에서 커터칼로 고양이를 학대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뉴스1 등 나머지 9개 매체는 ‘커터칼’을 제목에 달고,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썼다.
      위 기사들은 가해자의 SNS캡처 사진, 모자이크 처리한 피해 고양이의 사진을 쓰면서 “고양이의 안구에 출혈이 있고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피부 일부가 잘려 나간 상태…” 등으로 ‘커터칼’에 의해 고양이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실을 지나치게 상세히 적시했다.
      문구용 ‘커터칼’은 작고 다루기 쉬워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예리함을 감안하면 인명이나 동물을 충분히 살상할 수 있는 흉기이다. 이러한 흉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끔찍한 동물 학대 장면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