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일보(kyongbuk.co.kr) 2022년 8월 21일자「대구 동성로서 ‘어깨빵’ 시비 붙은 3명에 커터칼 휘두른 10대 ‘징역 7년’」기사와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21일자「“비웃어서…” 커터 칼로 여성 3명 중상 입힌 10대女 징역 7년」기사와 제목, 뉴스1(news1.kr) 8월 21일(16:23 송고)「“기분 나쁘게 봐서”…또래에 흉기 휘두른 10대 징역 7년」제목의 기사, 문화일보(munhwa.com) 8월 21일자「“왜 비웃어?”…커터칼 휘둘러 중상 입힌 10대 여성 징역 7년형」기사와 제목, 사진, 국민일보(kmib.co.kr) 8월 22일자「커터칼 휘두른 10대 여성… 檢 “살인미수” 法 “특수상해”」기사와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8월 22일자「“조롱하는 줄”…흉기로 또래 여성 눈 찌른 10대女, 징역 7년」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22일자「“기분 나쁘게 웃잖아” 커터칼로 여성 3명 중상입힌 10대여성 징역7년」기사와 제목, 동아닷컴(donga.com) 8월 22일자「“비웃어서”…또래에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10대, 징역 7년」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8월 22일(08:43 송고)「‘어깨 부딪혀 시비’ 커터칼 사 휘두른 10대 女에 중형」기사와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8월 22일자「술집 앞 시비에…흉기로 또래 여성 눈 찌른 10대 징역 7년 선고」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22일자「“왜 기분 나쁘게 웃어” 10대女, 커터칼로 눈과 얼굴 찔렀다」기사와 제목,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8월 22일자「“기분 나쁘게 웃네” 커터칼로 여고생 얼굴 15㎝ 그은 10대」기사와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2일자「“왜 기분 나쁘게 웃어” 커터칼 든 10대女, 또래 눈·얼굴 찔렀다」기사와 제목, 경상매일신문(ksmnews.co.kr) 8월 22일자「‘어깨 부딪혀 시비’ 커터칼 휘두른 10대, 징역 7년형」기사와 제목, 세계일보(segye.com) 8월 23일자「“기분 나쁘게 웃어서” 커터칼 구입해 또래 여성 눈 찌른 10대女 ‘징역 7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북일보 등 1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북일보)=『대구 동성로서 ‘어깨빵’ 시비 붙은 3명에 커터칼 휘두른 10대 ‘징역 7년’
승인 2022년 08월 21일 12시 55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부딪쳐 시비가 붙은 10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양(19)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11일 밤 11시 9분께 대구 중구 동성로 거리에서 B양(19), C양(19), D양(19)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커터칼로 C양의 얼굴과 머리, 손목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B양과 D양의 눈, 복부, 허벅지 등을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양 일행은 B양 일행이 한 차례 몸싸움을 벌인 뒤 골목으로 가서 자신들을 조롱하듯 웃는 모습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살인에 적합한 과도 대신 커터칼을 편의점에서 구매해 피해자들을 공격한 점, 범행 장소가 살인에 적합하지 않은 유동인구가 많은 동성로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마음먹기도 쉽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양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 2명은 얼굴에 심한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 2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069 >
(조선닷컴)=『“비웃어서…” 커터 칼로 여성 3명 중상 입힌 10대女 징역 7년
입력 2022.08.21 15:58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조선DB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로 3명에게 부상을 입힌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수상해 혐의로 A(19)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대구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B(19)양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 B양 일행과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를 걸고 다투게 됐다. 이때 B양 일행이 골목으로 이동하면서 조롱하듯 비웃자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온 뒤 B양 등을 쫓아가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입술 아랫부분부터 오른쪽 턱까지 길이 15cm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고, C(19)양은 양쪽 눈 위 부분과 복부, D(19)양은 왼쪽 가슴 등을 찔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양이 B양 등의 얼굴과 목 등 위험한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점 등을 감안해 A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의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양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B양 등을 살해하겠다는 언행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편의점에 커터칼보다 살인에 더욱 적합한 흉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지 않았다”면서 “A양이 공격한 부위 역시 치명적인 급소로 보긴 어려운만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양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B양 등이 중상을 입었고 얼굴에 심각한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B양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8/21/TOAYAME43ZG4BBU2RBDXA5VYN4/ >
(뉴스1)=『“기분 나쁘게 봐서”…또래에 흉기 휘두른 10대 징역 7년
2022-08-21 16:23 송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11일 오후 11시9분쯤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와 휘둘러 이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자신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싸움이 일어나자 B양 등 일행 3명이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것 같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양이 휘두른 커터칼로 양쪽 눈과 복부 등을 여러차례 찔려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양이 B양 등의 얼굴과 목 등 생명이 위험한 부위를 커터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A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뒤 B양 등 일행을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로 인정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778911 >
(문화일보)=『“왜 비웃어?”…커터칼 휘둘러 중상 입힌 10대 여성 징역 7년형
입력 2022.08.21. 오후 6:06 수정 2022.08.21. 오후 6:31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향해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10대 A(19) 양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에 따르면 A양은 지난 3월 대구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B(19) 양 등 다른 10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밤 11시 9분께 A 양 일행은 B 양 일행과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를 걸고 다투게 됐다. 이후 골목으로 이동하는 B 양 일행이 조롱하듯 비웃자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해 와 일행을 향해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 양은 입술 아랫부분부터 오른쪽 턱까지 길이 15cm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고, C(19) 양은 양쪽 눈 위 부분과 복부, D(19) 양은 왼쪽 가슴 등을 찔렸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양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살인에 적합한 과도 대신 커터칼을 편의점에서 구매해 피해자들을 공격한 점, 범행 장소가 살인에 적합하지 않은 유동인구가 많은 동성로 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마음먹기도 쉽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 양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해자 2명은 얼굴에 심한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 2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2101039945297011 >
(국민일보)=『커터칼 휘두른 10대 여성… 檢 “살인미수” 法 “특수상해”
┃법원, 징역 7년 선고
┃“기분 나쁘게 비웃어”
입력 : 2022-08-22 04:41/ 수정 : 2022-08-22 05:48
10대 여성이 길을 가던 중 시비가 붙은 또래 여성 일행이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여성이 얼굴과 목 등에 칼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살인미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번화가에서 범행이 벌어졌고 편의점에서 커터칼보다 살인에 더 적합한 흉기를 사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3월 대구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B양(19)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이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B양 일행과 어깨를 부딪힌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들은 서로 시비를 걸고 다퉜다. 이때 B양 일행이 골목으로 이동하면서 조롱하듯 비웃자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온 뒤 B양 등을 쫓아가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입술 아랫부분부터 오른쪽 턱까지 길이 15cm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고, C양(19)은 양쪽 눈 위 부분과 복부, D양(19)은 왼쪽 가슴 등을 찔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양이 B양 등의 얼굴과 목 등 위험한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는 이유로 A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살인미수 적용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재판부는 A양의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양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B양 등을 살해하겠다는 언행을 한 적이 없었다”며 “편의점에 커터칼보다 살인에 더욱 적합한 흉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양이 공격한 부위 역시 치명적인 급소로 보긴 어려운 만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A양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B양 등이 중상을 입었고 얼굴에 심각한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B양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393581 >
(머니투데이)=『“조롱하는 줄”…흉기로 또래 여성 눈 찌른 10대女, 징역 7년
2022.08..22 07:03
술집 앞에서 시비 붙은 또래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1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양쪽 눈을 여러 차례 찔려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양은 지난 3월11일 오후 11시9분쯤 대구 중구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말싸움을 했다. 이후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와 이들에게 휘둘렀다. B양은 양쪽 눈과 복부,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A양의 행위로 B양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당시 B양 등 3명이 자신을 향해 조롱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뒤 B양 일행을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2206455484653&type=1 >
(파이낸셜뉴스)=『“기분 나쁘게 웃잖아” 커터칼로 여성 3명 중상입힌 10대여성 징역7년
입력 2022.08.22. 07:04 수정 2022.08.22 07:04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로 또래 3명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1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1일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대구 중구에 위치한 한 술집 앞에서 10대 B양 등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후 휘둘러 이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자신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싸움이 일어난 후 B양 등 일행 3명이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것 같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A양이 휘두른 커터칼로 양쪽 눈과 복부 등을 여러차례 찔려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이었던 C양과 D양도 커터칼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양이 B양 등의 얼굴과 목 등 생명이 위험한 부위를 커터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면서 A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A양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면서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뒤 B양 등 일행을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로 인정했다.
이어 "A양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B양 등을 살해하겠다는 언행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편의점에 커터칼보다 살인에 더욱 적합한 흉기에 있었음에도 이를 사지 않았다. A양이 공격한 부위 역시 치명적인 급소로 보긴 어려운만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A양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B양 등이 중상을 입었고 얼굴에 심각한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B양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판시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208220653144845 >
(동아닷컴)=『“비웃어서”…또래에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10대, 징역 7년
입력 2022-08-22 07:16 업데이트 2022-08-22 07:24
자신을 보고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1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 9분경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에서 B 양(19) 등 일행 3명과 시비가 붙고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와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양은 B 양 일행 중 한 명과 어깨가 부딪혀 말싸움을 했다. 이후 B 양 일행은 골목으로 이동하며 웃었고 A 양은 이를 두고 자신을 조롱한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A 양이 휘두른 커터칼로 양쪽 눈과 복부를 여러 차례 찔려 큰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 양이 B 양 등의 얼굴과 목 등 생명이 위험한 부위를 커터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A 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커터칼을 구매한 뒤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인정했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22/115078404/2 >
(뉴시스)=『‘어깨 부딪혀 시비’ 커터칼 사 휘두른 10대 女에 중형
등록 2022.08.22. 08:43:03 수정 2022.08.22 08:45:41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 붙어 말다툼 끝에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의 제기한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잘 알지도 못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나 그전후에 명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입했고 손에 커터칼이 쥐어져 있다는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로 상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과 1차적인 몸싸움을 하고 난 뒤 자신의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며 5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에야 편의점에 가서 커터칼을 구입했다"며 "편의점에서 1분내외의 짧은 시간에 큰 고민 없이 오로지 커터칼만을 구입했다. 담배를 사러갔었다는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들의 변명과는 달리 이들 중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커터칼을 구입한 후 편의점에서 약간 떨어진 장소에 있던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갔다. A씨는 피해자들과 대화 중 언제든 즉시 공격이 가능하도록 오른손에 커터칼을 쥐고 있었다"며 "A씨는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왼손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도발했고 이에 화가 난 C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마자 곧바로 커터칼로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11시9분께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길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칼로 피해자 B(19·여)씨 등 3명을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들의 일행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서로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해 흥분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골목 안쪽으로 이동한 후에도 A씨를 쳐다보며 조롱하듯 웃는 모습을 보자 더욱 흥분이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양쪽 눈 위, 양팔, 복부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입었고, C(19·여)씨는 왼쪽 목, 얼굴, 머리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D(19·여)씨는 오른쪽 허벅지, 왼쪽 가슴을 찔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후 이들을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A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특히 피해자 B씨와 C씨는 얼굴에 심한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씨와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2_0001985554 >
(매일신문)=『술집 앞 시비에…흉기로 또래 여성 눈 찌른 1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2-08-22 11:53:35 수정 2022-08-22 13:53:36
┃조롱한다는 이유로 범행 저질러
술집 앞에서 시비 붙은 또래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1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양쪽 눈을 여러 차례 찔러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22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 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 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 양은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 9분쯤 대구 중구 한 술집 앞에서 B(19)양 등 일행 3명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싸움을 했다.
이후 A 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와 이들에게 휘둘렀다. B 양은 양쪽 눈과 복부,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A 양의 행위로 B 양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양은 당시 B 양 등 3명이 자신을 향해 조롱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벌이다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뒤 B양 일행을 찾아가 여러 차례 찌른 점을 보면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82211521725853 >
(중앙일보)=『“왜 기분 나쁘게 웃어” 10대女, 커터칼로 눈과 얼굴 찔렀다
입력 2022.08.22. 13:22 업데이트 2022.08.22 16:47
자신을 향해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 3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1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3월11일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길에서 커터칼로 B양(19) 등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이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B양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들은 서로 시비를 걸고 다퉜다. 이때 B양 일행이 골목으로 이동하면서 조롱하듯 비웃는 모습에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 온 뒤 B양 등을 쫓아가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입술 아랫부분부터 오른쪽 턱까지 길이 15㎝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고, C양(19)은 양쪽 눈 윗부분과 복부, D양(19)은 왼쪽 가슴 등을 찔렸다.
재판 과정에서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6018 >
(헤럴드경제)=『“기분 나쁘게 웃네” 커터칼로 여고생 얼굴 15㎝ 그은 10대
2022.08.22 15:27
자신을 향해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 3명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1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3월11일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길에서 커터칼로 B양(19) 등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양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B양 일행과 어깨를 부딪친 뒤 시비가 붙었다. 이때 B양 일행이 골목으로 이동하면서 조롱하듯 비웃자 분개한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산 뒤 B양 등을 뒤쫓았다.
B양 일행을 발견한 A양이 휘두른 커터칼에 B양은 입술 아랫부분부터 오른쪽 턱까지 길이 15㎝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다. C양(19)은 양쪽 눈 윗부분과 복부, D양(19)은 왼쪽 가슴 등을 찔렸다.
재판 과정에서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822000682&ACE_SEARCH=1 >
(이데일리)=『“왜 기분 나쁘게 웃어” 커터칼 든 10대女, 또래 눈·얼굴 찔렀다
등록 2022-08-22 오후 6:31:13 수정 2022-08-22 오후 6:31:13
한 10대 여성이 자신을 향해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또래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재판장)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11일 대구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B(19)양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얼굴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시작은 당시 A양이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B양 일행과 어깨를 부딪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서로 시비를 걸고 다퉜는데, B양 일행은 골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롱하듯 비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격분한 A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온 뒤 B양 등을 쫓아가 휘둘렀다. A양의 범행으로 B양은 입술 아랫부분부터 오른쪽 턱까지 길이 15㎝에 달하는 상처를 입었고, C(19)양은 양쪽 눈 윗부분과 복부, D(19)양은 왼쪽 가슴 등을 찔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양이 얼굴과 목 등 위험한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점을 들어 살인미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다만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라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양은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B양 등을 살해하겠다는 언행을 한 적이 없는 데다, 편의점에 커터칼보다 살인에 더욱 적합한 흉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지 않았다”라면서 “A양이 공격한 부위 역시 치명적인 급소로 보긴 어려운 만큼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양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B양 등이 중상을 입었고 얼굴에 심각한 상처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B양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라면서도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살인미수 혐의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78406632429944&mediaCodeNo=257 >
(경상매일신문)=『‘어깨 부딪혀 시비’ 커터칼 휘두른 10대, 징역 7년형
즐겨찾기+최종편집 : 2022-08-22 오후 09:58:54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끝에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의 제기한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잘 알지도 못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나 그전후에 명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입했고 손에 커터칼이 쥐어져 있다는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로 상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과 1차적인 몸싸움을 하고 난 뒤 자신의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며 5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에야 편의점에 가서 커터칼을 구입했다"며 "편의점에서 1분내외의 짧은 시간에 큰 고민 없이 오로지 커터칼만을 구입했다. 담배를 사러갔었다는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들의 변명과는 달리 이들 중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커터칼을 구입한 후 편의점에서 약간 떨어진 장소에 있던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갔다. A씨는 피해자들과 대화 중 언제든 즉시 공격이 가능하도록 오른손에 커터칼을 쥐고 있었다"며 "A씨는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왼손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도발했고 이에 화가 난 C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마자 곧바로 커터칼로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커터칼로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11시9분께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길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칼로 피해자 B(19·여)씨 등 3명을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들의 일행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고 서로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해 흥분이 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골목 안쪽으로 이동한 후에도 A씨를 쳐다보며 조롱하듯 웃는 모습을 보자 더욱 흥분이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양쪽 눈 위, 양팔, 복부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입었고, C(19·여)씨는 왼쪽 목, 얼굴, 머리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D(19·여)씨는 오른쪽 허벅지, 왼쪽 가슴을 찔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후 이들을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A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특히 피해자 B씨와 C씨는 얼굴에 심한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씨와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http://www.ksmnews.co.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170&idx=391340 >
(세계일보)=『“기분 나쁘게 웃어서” 커터칼 구입해 또래 여성 눈 찌른 10대女 ‘징역 7년’
입력 : 2022-08-23 16:20:54 수정 : 2022-08-23 16:20:54
기분 나쁘게 웃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끝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11일 오후 11시9분쯤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인근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사와 휘둘러 이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자신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말싸움이 일어나자 B양 등 일행 3명이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것 같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양이 휘두른 커터칼로 양쪽 눈과 복부 등을 여러차례 찔려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양이 B양 등의 얼굴과 목 등 생명이 위험한 부위를 커터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며 A양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A양 측은 "싸움이 일어나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다. 살해할 목적은 없었고 특수상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후 이들을 여러 차례 찔러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해자들은 A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특히 피해자 B씨와 C씨는 얼굴에 심한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씨와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2351837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흉기를 사용해 또래들에게 중상을 입힌 1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경북일보 등 12개 매체는 제목과 기사 내용에서 범행 수단인 ‘커터칼’을 적시했다. 뉴스1, 머니투데이, 동아닷컴은 제목에서는 ‘커터칼’을 쓰지 않고 흉기로 완곡하게 표현했으나 기사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커터칼이 범행에 사용된 과정을 소개했다. 이들 15개 매체는 기사에서 “편의점에서 구매한 커터칼로…” “얼굴과 머리, 손목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눈, 복부, 허벅지 등을 찌른…” 등으로 가해자가 ‘커터칼’을 휘두른 신체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피해자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 “입술 아랫부분부터 오른쪽 턱까지 길이 15㎝에 달하는 상처를”…이라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기사와 제목 외에 핸드백에서 삐져나온 모습의 ‘커터칼’ 사진을 게재했다.
이들 매체는 사건 현장과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10대의 흉기사건이어서 청소년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