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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8월 3일자「“수수료 3000원”…초등생에 담배 ‘댈구’한 40대」기사의 캡처사진, 한라일보(ihalla.com) 8월 3일자「초등학생에 “담배 사다 줄게” 수수료 3000원 챙긴 어른들」기사의 캡처사진, 뉴스1(news1.kr) 2022년 8월 3일(11:28 송고)「“갑당 수수료 3천원” 초등생에 담배 사다 준 40대?고교생 적발」기사의 캡처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3일자「“갑당 수수료 3천원” 초등생에 담배 사다 준 40대·고교생 적발」기사의 캡처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8월 3일(11:46 송고)「제주자치경찰, 초등생·청소년 상대 ‘담배 대리구매’ 적발」기사의 캡처사진, 뉴시스(newsis.com) 8월 3일(13:55 송고)「제주서 초등생에 돈받고 담배 대신 사준 40대 등 3명 적발」기사의 캡처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3일자「“수수료 3000원 줘” 초등생에 담배 대신 사준 그…40대였다」기사의 캡처사진, 세계일보(segye.com) 8월 3일자「제주도서 초등·고교생 상대로 한 ‘담배 대리구매’ 적발」기사의 캡처사진, 이투데이(etoday.co.kr) 8월 3일(15:31 송고)「“수수료 3000원”…SNS 통해 초등생에 담배 판매 일당 적발」기사의 캡처사진, 조선닷컴(chosun.com) 8월 3일자「“1갑당 수수료 3000원” 초등학생에 담배 대신 사준 40대 남성」기사의 캡처사진, 뉴스핌통신(newspim.com) 8월 3일(18:55 송고)「초등생에 3000원 받고 담배 대리 구매한 40대...제주경찰 3명 적발」기사의 캡처사진, 동아닷컴(donga.com) 8월 3일자「“1갑당 수수료 3000원”…초등생에 담배 대리구매해준 40대 남성」기사의 캡처사진, 제주일보(jejunews.com) 8월 3일자「초등학생에게 수수료 받고 담배 사다 준 40대…‘대리구매’ 성행」기사의 캡처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8월 3일자「초등생에 3000원 받고 담배 대리 구매한 40대...제주경찰 3명 적발」기사의 캡처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 등 14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수수료 3000원"…초등생에 담배 '댈구'한 40대
등록 2022-08-03 오후 7:54:02 수정 2022-08-03 오후 7:54:02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거나 판매해 수수료를 챙긴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준 A씨(40)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이른바 ‘댈구’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수사했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심지어 초등학생에게까지 담배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구매자 A씨(40세, 남)는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해 구매한 후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판매했다.
고교생 B군(17)은 지난 5월부터 트위터에 홍보글을 올려 구매자를 확정한 뒤 판매하는 방식으로 21회에 걸쳐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고교생 C양(18)도 지난 6월부터 트위터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담배는 2000원, 라이터 15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들에게 대리 구매한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신분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인 B군과 C양을 상대로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D씨(52세, 남)와 E씨(39세, 남)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93286632423712&mediaCodeNo=257&OutLnkChk=Y >
(한라일보)=『초등학생에 "담배 사다 줄게" 수수료 3000원 챙긴 어른들
|제주자치경찰단, 초등생·청소년 상대 담배 대리구매 행위 등 적발
입력 : 2022. 08.03(수) 10:14
제주지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도내 청소년 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담배 대리 구매 및 제공을 일삼은 40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1명 및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담배를 판매한 2명 등 총 3명을 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중략)
』
<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659489253730181073 >
(뉴스1)=『“갑당 수수료 3천원” 초등생에 담배 사다 준 40대?고교생 적발
2022-08-03 11:28 송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운영한 대리구매 트위터 계정(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2.8.3./뉴스1ⓒ News1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이른바 '대리구매(댈구)' 업자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3명 중 2명은 담배를 살 수 없는 고등학생들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40)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762004 >
(파이낸셜뉴스)=『"갑당 수수료 3천원" 초등생에 담배 사다 준 40대·고교생 적발
입력 2022.08.03. 11:29 수정 2022.08.03. 11:29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이른바 '대리구매(댈구)' 업자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3명 중 2명은 담배를 살 수 없는 고등학생들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40)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가 운영한 대리구매 트위터 계정(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2.8.3./뉴스1ⓒ News1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특별수사를 진행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08031129248760 >
(연합뉴스)=『제주자치경찰, 초등생·청소년 상대 ‘담배 대리구매’ 적발
송고시간 2022-08-03 11:46
제주에서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거나 판매한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A(40)씨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2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로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 개인 간 메시지를 통해 수량·종류를 정한 뒤 담배를 구매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생 등 2명에게 갑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SNS를 통한 담배 대리구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대리 구매 행위는 청소년들까지 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074300056?section=search >
(뉴시스)=『제주서 초등생에 돈받고 담배 대신 사준 40대 등 3명 적발
등록 2022.08.03. 13:55:02 수정 2022.08.03 14:31:12
제주에서 초등학생 등 청소년을 상대로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40대와 고교생들이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은 청소년 구매자를 모집하기 위해 대리 구매자가 SNS에 올린 홍보 글. (사진 =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2.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초등학생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어른'과 청소년들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담배 대리구매자 A(40)씨와 청소년 B(16)군, C(17)양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3_0001966403 >
(중앙일보)=『“수수료 3000원 줘” 초등생에 담배 대신 사준 그…40대였다
입력 2022.08.03. 14:09 업데이트 2022.08.03 16:08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담배 대리구매 현장. 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에서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이른바 ‘대리구매(댈구)’ 업자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3명 중 2명은 담배를 살 수 없는 고등학생들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남성 A씨(40)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775 >
(세계일보)=『제주도서 초등·고교생 상대로 한 ‘담배 대리구매’ 적발
입력 : 2022-08-03 14:25:12 수정 : 2022-08-03 14:25:12
│40대 A씨, 갑당 3000원 수수료 받고 초등생에 판매하다 현장 적발
│고교생 2명도 담배 구입해 초등생에 판매… 편의점 점주 2명 검찰 송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를 대리구매하는 장면. 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구매해 주거나 판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담배를 대신 구입해 초등생 2명에게 전달한 A씨(40)와 고교생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점주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803515436 >
(이투데이)=『“수수료 3000원”…SNS 통해 초등생에 담배 판매 일당 적발
입력 : 2022-08-03 15:31
초등학생에게 돈을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어른과 청소년 등 3인조 무리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담배 대리구매자 A(40) 씨와 청소년 B(16) 군, C(17) 양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이른바 ‘댈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etoday.co.kr/news/view/2160307 >
(조선닷컴)=『“1갑당 수수료 3000원” 초등학생에 담배 대신 사준 40대 남성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남녀 고교생은 불입건
입력 2022.08.03 17:14
제주에서 초등학생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트위터에 ‘#대리구매’ ‘#담뚫’ 같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려 미성년자들을 꾀어낸 속칭 ‘댈구’ 수법이었다. 같은 수법으로 또래들에게 담배를 팔아 온 고교생 2명도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40)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고교생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트위터상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린 뒤 개인 메시지(DM)를 통해 구매 의향을 알려온 초등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준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8/03/I6BQNH37QFGOLD46BDQNF7F4RU/ >
(뉴스핌통신)=『초등생에 3000원 받고 담배 대리 구매한 40대...제주경찰 3명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18:55 최종수정 : 2022년08월03일 18:56
초등학생에게서조차 돈을 받고 담배를 대리 구매해 제공한 40대가 적발돼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주는 등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3주간 특별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담배 대리 구매를 홍보하고 청소년을 비롯해 심지어 초등학생에게까지 담배를 판매·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대리 구매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는 트위터 상에 '담배 대리구매'라는 계정으로 홍보 글을 올리고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담배 수량이나 종류 등을 정하고 구매한 후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3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는 현장에서 적발됐다.(후략)』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03000865 >
(동아닷컴)=『“1갑당 수수료 3000원”…초등생에 담배 대리구매해준 40대 남성
입력 2022-08-03 19:04 |업데이트 2022-08-03 19:18
담배를 구매해 초등학생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초등학생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를 판매·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등 3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약물로 규정된 담배와 술을 청소년에게 판매·제공해선 안 된다.(중략)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 중 담배를 대리 구매한 비율은 20.8%로 나타났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03/114797303/2 >
(제주일보)=『초등학생에게 수수료 받고 담배 사다 준 40대…‘대리구매’ 성행
승인 2022.08.03.
청소년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자신들이 구매할 수 없는 담배와 술을 대신 사달라고 요청하는 이른바 ‘대리 구매’가 성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 주는 등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3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대리 구매자 40대 A씨는 SNS에 담배를 대리 구매해 주겠다는 홍보 글을 올리고, 연락이 오면 요청한 담배를 구매한 뒤 공원이나 아파트 상가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만나 판매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후략)』
<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5063 >
(서울경제)=『"한 갑에 수수료 4500원"…초등학생에게 담배 판매한 40대
입력2022-08-04 08:00:54 수정 2022.08.04. 08:00:54
|고교생도 같은 수법으로 담배 판매
제주에서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거나 판매한 이들이 자치경찰에게 붙잡혔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대리 구매해준 A씨(40) 등 3명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9O1ANS3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 등 14개 언론사는 제주에서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보도했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단이 제공한 증거자료를 지나치게 상세히 노출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아닷컴은 대리구매 트위터 계정을 찍은 사진을 올려 담배와 술을 대리구매하는 수수료 조건들을 일반 독자나 청소년들이 상세히 알 수 있게 했다. 대리구매 트위터 계정을 통해 초등 5학년생 등 2명에게 갑당 수수료 3000원을 받고 판매했다고 기술했다.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000원”으로 수수료 시세까지 적시했다. 이데일리 한라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중앙일보 세계일보 이투데이 조선닷컴 뉴스핌통신 동아닷컴 제주일보 서울경제 등도 SNS를 통해 종류가 다른 담배 여러 갑을 대리구매하며 올린 담배사진과 대화 내용을 담은 캡처사진을 올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캡처사진은 시청 무인 물품보관함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고 ‘#제주담배’ ‘#제주대리구매’ ‘#제주’ ‘#담배’ ‘#담뚫’ 같은 해시태그를 그대로 노출했다. 비록 계정주인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노출된 ‘#’(해시태그) 부분으로 검색하면 쉽게 계정을 찾아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연합뉴스 세계일보 동아닷컴 이데일리 한라일보 등은 실제로 만나서 담배를 거래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해 사용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칫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비록 범죄내용을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보도내용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보도태도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