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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95 시험답안 유출 고교생,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추가되나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3.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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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2년 8월 1일(12:06 송고)「시험답안 유출 고교생,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추가되나」제목의 기사, 연합뉴스(yonhapnews.co.kr) 8월 1일(12:13 송고)「‘시험지 유출’ 고교생 전과목 해킹 시도…학교 측 관리부실 정황」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8월 1일자「‘시험지 유출’ 고교생들, 원격해킹 실패하자 악성코드 심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연합뉴스,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시험답안 유출 고교생,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추가되나
    │당초 원격조종 프로그램 ‘페이로드’ 시도했으나 실패
      2022-08-01 12:06 송고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 News1
      광주 대동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한 학생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험지·답안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부정시험을 치른 혐의(업무방해·건조물 침입)로 대동고 2학년생 A군(17)과 B군(17)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악성 프로그램을 시중에서 습득·각색해 교사의 노트북에 설치·유출한 주범 B군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
      두 학생은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1학기 중간고사 7과목과 기말고사 9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
      중간고사 때는 한국사, 지구과학, 영어 등 3개 과목 유출에 실패했으며 기말고사 때는 영어 한 과목을 실패했다.
      평소 컴퓨터 사용에 능하다고 알려진 B군이 해킹을 담당하고, A군이 교무실 앞에서 망을 보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당초 B군은 '페이로드'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로드'는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프로그램이다. 방화벽을 뚫고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신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한 뒤 가동한다.  
      가동 후에는 자동으로 대상 컴퓨터의 화면을 캡처하고, 멀리서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노트북으로 캡처본을 전송해준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캡처본을 회수하러 다시 교무실에 침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범행 발각 위험이 적어진다.
      그러나 '페이로드'는 안정성이 낮아 첫 범행 시도 때인 중간고사 당시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명령어를 계속해서 입력해야 한다는 '시간적 한계'도 작용했다.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두 사람은 악성코드를 심어 자동으로 화면 캡처를 가동하고 직접 교무실에 침입해 사진 파일을 선별, USB에 담는 방법을 시도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교무실 침입횟수가 10여 차례 이상인 점을 근거로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또 학생들은 한번 교무실에 침입하면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이상 머물렀는데 이 이유를 USB에 캡처된 이미지를 선별해 다운받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학생들이 범행 때 사용한 USB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악성 프로그램 설치용'과 '시험지와 답안지 반출용' 등 2개 이상의 USB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로그램 설치용 USB는 발견됐으나 교사의 노트북에서 캡처본을 옮길 때 사용한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B군에만 적용할지,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관계자는 "A군의 경우는 해킹에 직접적인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불명확하다"며 "일단 B군에 대해서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759649 >
      (연합뉴스)=『‘시험지 유출’ 고교생 전과목 해킹 시도…학교 측 관리부실 정황
      송고시간 2022-08-01 12:13
    │원격 프로그램으로 빼내려다 실패하자 직접 악성코드 심어
    │일부 시험지 파일 비밀번호 없고, 보안설비도 1월부터 작동 멈춰

    광주 대동고
    26일 오후 시험지 유출이 있었던 광주 서구 대동고의 모습. 2022.7.26 uk@yna.co.kr

      광주 대동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내신시험 문답지를 해킹한 재학생 2명은 모든 과목에 대해 문답지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대동고 2학년생 2명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문답지 유출을 공모하고 중간고사 직전(3월 중순~4월 중순)과 기말고사 직전(6월 중순~7월 초순) 13~14차례에 걸쳐 교무실을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무실에 침입한 이들은 중간고사 10과목, 기말고사 10과목 등 모든 시험 과목의 문답지를 담당 교사 노트북에서 빼내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트북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해 해킹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해당 노트북 화면을 갈무리(캡처)하고, 그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화면 갈무리를 위해서는 매번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 등 해킹이 여의치 않자 악성코드를 노트북에 심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코드가 수 분 간격으로 노트북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해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이들이 다시 교무실에 침입해 USB에 담아왔다.
      USB 용량의 한계 때문에 수많은 갈무리 파일 중 자신의 시험 문답지만 골라오느라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시간 가량 교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노트북이 자리에 없어 악성코드를 심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날 다시 찾아와 악성코드를 심는 등 모든 과목에 대한 문답지 유출을 시도했다.
      이들은 중간고사 과목 중 한국사·지구과학·영어 등 3과목과 기말고사 영어 1과목은 빼내지 못했다.
      한국사·지구과학의 경우 범행 기간 시험 문제를 내지 않는 등 갈무리 파일에 문답지가 담기지 않았고, 영어의 경우 1~2학기 모두 교사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거나 악성코드 실행에 문제가 생겨 접근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학교 측의 허술한 시험지 출제·관리 방식도 드러났다.
      일부 교사의 노트북에는 시험지 파일이 저장돼 있었고, 시험지 파일에 비밀번호도 설정해놓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두 학생은 이런 시험 문답지의 경우 갈무리 파일 대신 시험지 파일을 통째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학교에 침입할 당시 작동하지 않은 학교 보안 시설은 올해 1월부터 꺼져있는 상태를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올해 1월 공간 재배치 공사를 하면서 보안 시설 작동을 멈춰놨는데 그 이후 다시 작동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원격 프로그램 해킹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1080700054?section=search >
      (동아닷컴)=『‘시험지 유출’ 고교생들, 원격해킹 실패하자 악성코드 심었다
      입력 2022-08-01 14:41   업데이트 2022-08-01 15:00
      광주 대동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내신시험 문답지를 빼돌린 재학생들이 출제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하려 했다가 실패하자 악성코드를 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시험지·답안지 유출사건과 관련해 부정 시험을 치른 혐의(업무방해·건조물 침입)로 대동고 2학년생 A·B군(17)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B군은 올해 1월 문답지 유출을 공모하고 중간고사 직전(3월 중순~4월 말)과 기말고사 직전(6월 중순~7월 초순) 대동고 본관 2·4층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16개 과목에 대한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다.
      평소 컴퓨터 사용에 능하다고 알려진 B 군이 해킹을 담당하고, A 군이 교무실 앞에서 망을 보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B 군은 당초 교사들 컴퓨터에 설치해 범행을 시도했다. 페이로드는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대상 컴퓨터의 화면을 캡처하고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노트북으로 캡처본을 전송해준다. 방화벽을 뚫고 설치해야 하므로 백신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한 뒤 가동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캡처본을 회수하러 다시 교무실에 침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범행 발각 위험이 적어진다. 그러나 캡처를 위해 매번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 등 해킹이 여의치 않자, B 군은 교사들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자동으로 화면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직접 교무실에 침입해 사진 파일을 선별한 뒤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담는 방식으로 수법을 바꿨다.

    광주 서구 대동고등학교 전경. 뉴스1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중간고사 7과목(수학1·수학2·독서·생명과학·한문·일본어·화학), 기말고사 9과목(지구과학·한국사·수학1·수학2·독서·한문·생명과학·일본어·화학) 등 총 16과목의 문답을 빼돌렸다.
      담당 교사가 2명인 영어 과목의 경우 중간·기말고사에서 유일하게 유출되지 않았는데, 한 교사는 ‘PIN 암호체계’를 사용해 유출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PIN은 윈도우10 소프트웨어부터 새로 도입된 암호체계로, 별도 장소에 개인키(비밀번호)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온라인상 비밀번호를 뚫더라도 PIN이 담긴 물리적 장치까지 빼돌려야만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다.
      또 다른 교사의 노트북은 윈도우 계정 로그인에는 성공했으나 악성코드 파일이 보안상 실행되지 않아 화면 캡처를 실행하는 ‘권한 자유’를 갖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B군이 범행 때 사용한 USB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악성 프로그램 설치용’과 ‘시험지와 답안지 반출용’ 등 2개 이상의 USB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프로그램 설치용 USB는 발견됐으나 교사의 노트북에서 캡처본을 옮길 때 사용한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B 군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악성 프로그램을 시중에서 습득·각색해 교사의 노트북에 설치·유출한 주범 B 군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의 경우 해킹에 직접적인 공범으로 가담했는지 불명확하다”며 “일단 B 군에 대해서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01/11475792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3개 기사는 광주광역시 한 고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훔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뉴스1은 학생들이 사용한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히 운용방법을 기술했다. 해킹 프로그램 이름을 ‘페이로드’라고 명시하고 “원격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프로그램” “방화벽을 뚫고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신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한 뒤 가동” “가동 후에는 자동으로 대상 컴퓨터의 화면을 캡처하고, 멀리서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노트북으로 캡처본을 전송해준다”고 기술했다.
      연합뉴스도 해킹 프로그램의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를 이용한 학생들의 범행에 대한 경찰의 추정을 기사 내용에 담았다. 나아가 ‘내신시험문답유출사건개요’ 그래픽을 만들어 범행 개요와 과정을 정리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줬다.
      동아닷컴도 ‘페이로드’라는 해킹 프로그램의 운용을 설명하면서 “방화벽을 뚫고 설치해야 하므로 백신 보안 프로그램을 삭제한 뒤 가동해야 한다”고 적용방법까지 안내했다. 한 교사가 시험지와 답안지 유출을 막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PIN 암호체계’였음도 확인해 줬다.
      성적 지상주의 풍토에서 벌어진 고교생들의 일탈임에도 그에 대한 분석보다는 어떻게 범행했는가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이다. 흥미에 치우쳐 범행 수법이나 범행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범행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모양새가 됐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