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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2-3194 인하대서 여대생 옷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외 6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3.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4.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5.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6.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7.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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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7월 15일(09:06 송고)「인하대서 여대생 옷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7월 15일자「인하대서 옷 벗겨진 채 발견된 20대女…끝내 숨졌다」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7월 15일(09:19 송고)「인하대에서 나체로 피흘리며 발견된 20대 여성 사망…경찰 수사(종합)」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7월 15일자「캠퍼스에서 나체로 피흘린 채 발견된 20대 여대생…병원서 사망」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7월 15일자「인하대서 피 흘리며 알몸으로 발견된 여대생 끝내 숨졌다」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7월 15일(10:50 송고)「인하대서 여대생 나체로 피 흘린 채 발견…병원서 숨져」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7월 15일자「비대면 수업인데 학교엔 왜? 인하대서 피 흘리며 나체로 발견된 여대생 숨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등 7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인하대서 여대생 옷 벗겨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등록 2022.07.15 09:06:27 수정 2022.07.15 14:37:00
      인천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나체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로 발견된 20대 여대생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소방본부와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9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대생 A(20대)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캠퍼스를 지나는 행인에 의해 발견된 A씨는 당시 옷을 벗은 상태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캠퍼스 내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중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5_0001944108&cID=10802&pID=14000 >   
      (서울경제)=『인하대서 옷 벗겨진 채 발견된 20대女…끝내 숨졌다
      입력 2022-07-15 09:16:06 수정 2022.07.15 14:54:30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옷이 벗겨진 채 쓰러져 있던 20대 여대생이 치료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소방본부와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2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를 발견한 행인은 "술에 취한 여성이 옷을 벗은 상태로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머리 부위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이 대학 1학년 재학생으로, 캠퍼스 내 건물 옆에서 알몸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대학 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A씨는 계절학기 수강생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돼 A씨가 학교를 방문한 경위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8J5AUQJN >   (뉴스1)=『인하대에서 나체로 피흘리며 발견된 20대 여성 사망…경찰 수사(종합)
      2022-07-15 09:19 송고 | 2022-07-15 10:08 최종수정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나체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머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20대 여성 A씨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정자세로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옷을 전부 입고 있지 않았고, 머리에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한 행인이 A씨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학교 학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범죄 연루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 https://www.news1.kr/articles/?4743058 >
      (문화일보)=『캠퍼스에서 나체로 피흘린 채 발견된 20대 여대생…병원서 사망
      입력2022.07.15. 오전 10:26  수정2022.07.15. 오전 10:31
      대학교 캠퍼스에서 나체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20대 여대생이 치료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소방본부와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9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20대 여성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 씨를 발견한 행인은 “술에 취한 여성이 옷을 벗은 상태로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머리 부위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이 대학 1학년 재학생으로, 캠퍼스 내 건물 옆에서 알몸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대학 내 CCTV와 목격자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A 씨는 계절학기 수강생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돼 A 씨가 학교를 방문한 경위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71501039927085001 >
      (한경닷컴)=『인하대서 피 흘리며 알몸으로 발견된 여대생 끝내 숨졌다
      입력 2022.07.15 10:31 수정 2022.07.15 11:13
      인천 인하대에서 알몸으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20대 여대생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5일 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9분께 인하대 캠퍼스를 지나던 행인은 “술에 취한 여성이 옷을 벗은 상태로 쓰러져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인하대 1학년 재학 중인 이 20대 여성은 머리 부위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한 여대생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대학 내 폐쇄회로(CC)TV와 탐문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1505437 >
      (뉴스핌통신)=『인하대서 여대생 나체로 피 흘린 채 발견…병원서 숨져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0:50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이 학교 여학생이 나체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15일 인천소방본부와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20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여성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행인은 "술에 취한 여성이 옷을 벗은 상태로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말했다.
      20대 여성은 이 학교 1학년 재학생 A씨로 발견 당시 알몸 상태로 머리 부위에 출혈이 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대학 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A씨는 계절학기 수강생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며 "A씨가 학교에 온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715000297 >
      (세계일보)=『비대면 수업인데 학교엔 왜? 인하대서 피 흘리며 나체로 발견된 여대생 숨져
      입력 : 2022-07-15 13:47:00 수정 : 2022-07-15 23:47:50
      |머리 출혈 ·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숨져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옷이 벗겨진 채 쓰러져 있던 20대 여대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5일 인천소방본부와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9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2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A씨를 발견한 행인은 “술에 취한 여성이 옷을 벗은 상태로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몸 상태로 발견된 A씨는 머리 부위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치료 도중 숨졌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인하대 공대 건물로 쓰이고 있는 2호관과 60주년 기념관 사잇길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대학 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를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A씨는 인하대 1학년 재학생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계절학기를 수강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 관계자는 “A씨는 계절학기 수강생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돼 A씨가 학교를 방문한 경위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15512550?OutUrl=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 등 7개 언론사는 인하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망 사건을 기사화했다. 인하대생인 20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는 내용이다. 이후 경찰 수사와 관련 기사를 보면, 희생자는 성폭행 등의 범죄 피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 적시 기사는 제목에서 희생자가 알몸으로 발견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옷 벗겨진 채(상태로) 발견”(뉴시스·서울경제), “나체로 피 흘린 채 발견”(문화일보·뉴스1·뉴스핌통신), “피 흘리며 알몸으로 발견”(한경닷컴), “피 흘리며 나체로 발견”(세계일보) 등이다. 위 언론사는 기사에도 “옷을 벗은 상태”, “나체 상태”, “알몸” 등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비록 기사는 사건의 성격과 발생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발견 당시의 상황을 기술했다 하더라도 제목을 ‘알몸’ ‘나체’로 표현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성범죄와 관련이 깊은 사건을 보도할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목달기는 범죄나 폭력 등을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