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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7월 25일자「중학생 제자에 “임신 아님”...성범죄 선생, 또 집행유예?」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7월 25일(09:29 송고)「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공부방 교사...“결혼하자” 하기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중학생 제자에 “임신 아님”...성범죄 선생, 또 집행유예?
등록 2022-07-25 오전 12:07:23 수정 2022-07-25 오전 1:01:53
20대 공부방 선생이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4일 YTN에 따르면 재작년 15살이었던 A군에게 공부방 선생 B(28)씨는 “사랑한다”, “결혼하자”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커플 앱(App)’으로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였다.
이 밖에도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임신 아님”이라는 등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사귀는 것을 들키지 않게 메시지 알람을 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음담패설을 일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부모는 매일 새벽까지 공부방에 남거나 B씨로부터 연락이 계속해서 오는 것을 수상히 여겨, 몇 차례 B씨를 따로 만나 물었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B씨의 범행은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A군의 실토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A군과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A군 부모는 “(나중에)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불구속으로 수사가 그냥 끝날 건지, 굉장히 불안 속에서 산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실제로 지난달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학원 강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C(32)씨는 여중생인 D(15)양과 과외 수업을 진행하면서 5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을 받는다.
C씨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폭력과 협박이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피의자는 아직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020년 5월 개정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죄는 성립된다.
미성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는 지난 2018년 376명에서 2020년 476명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사제지간이라는 특성상 그루밍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의 처벌 실효율 강화와 사후 처벌에 앞서 범죄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2086632398128&mediaCodeNo=257 >
(뉴시스)=『중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공부방 교사...“결혼하자” 하기도
등록 2022.07.25. 09:29:18 수정 2022.07.25 10:30:12
공부방 선생이 미성년 제자에게 보낸 메시지 일부. 사진 YTN *재판매 및 DB 금지
15살인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공부방 선생이 뒤늦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YTN에 따르면, 재작년 15살이던 A군과 공부방 선생 28살 B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B씨는 최근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A군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등 연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내며 스킨십을 요구하고 음담패설을 일삼았다. 이외에 테스트기를 썼는데 임신은 아니라는 등 성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뿐 아니라, 부모에게 사귀는 것을 들키지 않게 메시지 알람을 끄라고 경고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매일 새벽까지 공부방에 남거나 선생으로부터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것을 수상히 여긴 A군의 부모는 몇 차례 선생을 따로 만나 물었지만, 그때마다 그런 사이가 아니란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A군 부모는 "(B씨가 보낸) '사랑해, 너는 왜 뽀뽀도 안 해주고 가' 등의 메시지를 보게 돼 (선생에 물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명했다"고 말했다.
결국 A군의 실토로 B씨의 범행은 뒤늦게 드러났고, 이 일로 A군과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부모는 "왜 우리 아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고 필요 없으니 헌신짝처럼 버리느냐"며 분노했다. 이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나중에) 집행 유예나 불구속으로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닌지 굉장히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5_00019545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20대 공부방 여선생이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데일리, 뉴시스는 기사에서 여선생과 중학생 간 내밀했던 관계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여선생이 ‘커플 앱(App)을 통해 15세 남학생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사랑한다” “결혼하자” “사랑해, 너는 왜 뽀뽀도 안 해주고 가” 등의 메시지를 기사 내용에 실었다. 또 성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임신 아님”도 담았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사귀는 것을 들키지 않게 메시지 알람을 끄라고 경고하기도…”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음담패설을 일삼는 내용도…” 등의 여선생의 행위도 썼다.
이데일리, 뉴시스는 여선생과 중학생 간 이런 대화 내용을 담은 SNS 캡처사진을 게재했다. 이는 독자들에게 성적 호기심이나 상상을 자극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적 교육 현장이 아닌 또 다른 교육현장인 공부방을 매개로 발생한 여선생과 남학생 제자 간의 불미스런 성범죄이다. 사건의 내용이 언론에 의해 흥미 위주로 지나치게 상세히 다뤄진 점은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