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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il.com) 2022년 7월 15일자「술 안 마셨는데 ‘횡설수설’…고속도로 위 멈춰 선 벤츠 차량 알고보니」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10일자「마스크 쓴 덕에… 필로폰 판매 혐의 ‘무죄’ 받은 20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일신문,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일신문)=『술 안 마셨는데 ‘횡설수설’…고속도로 위 멈춰 선 벤츠 차량 알고보니
입력 2022-07-15 11:09:23 수정 2022-07-15 11:09:14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 차를 세우고 있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40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램프 구간 도로에 자신의 벤츠 차량 세워놓고 있었다.
이를 본 다른 운전자들이 "차가 위험하게 정차돼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눈이 풀린 채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소변으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양성반응을 보였다.
A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에서 마약을 하고 왔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이나 소지품에서 추가로 약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A씨의 검체를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약물 구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71511091439743 >
(한국일보)=『마스크 쓴 덕에… 필로폰 판매 혐의 ‘무죄’ 받은 20대
입력 2022.08.10 12:00 수정 2022.08.10 12:15
│“마스크 가려진 얼굴 2년 지나도 기억... 믿기 어려워”
마약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구매자들과 친분이 없는 데다 마스크까지 쓰고 나온 판매자의 인상착의를 2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B씨 등에게 100여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3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 등이 실제 필로폰을 구매했고 △연결책이 B씨에게 알려준 A씨 전화번호와 B씨가 필로폰 구매를 위해 접촉한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사실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검찰 주장대로 A씨가 필로폰을 팔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범인이라고 단정지을 만큼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특히 "A씨가 판매자"라는 구매자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판매자는 당시 마스크를 쓰고 나와 얼굴이 일부분 가려져 있었고 구매자들과 만난 시간도 짧았다"며 "판매자와 안면도 없던 구매자들이 2년이 지났는데도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가 연락한 전화번호를 A씨가 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B씨가 해당 전화번호 주인으로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한 문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B씨는 "A씨가 이름을 2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오히려 연결책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결책이 이번 사건을 포함한 마약 거래 범죄에 다수 연루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공급책 내지 공범들의 죄를 숨겨주기 위해 A씨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부장판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01135000179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신문은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에 개인의 마약투약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주사기와 흰색 필로폰 가루, 알약 등의 배치된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기사 내용에는 40대 남성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언급되지 않았다. 기사 내용과 사진 이미지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거의 쓰지 않는 자료 사진이다.
한국일보는 마약인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 기사를 편집하면서 주사기, 필로폰 가루, 알약을 담은 자료사진을 실었다. 사진 설명도 ‘마약 이미지’라고 달았다.
두 신문의 사진은 사실상 마약을 투약하는 수단이나 방법 등을 알려주는 연출된 것이다. 이러한 사진은 독자에게 그릇된 정보이고, 마약의 경계심을 무너뜨릴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유해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